01 · 핵심 요약 · 90초
대출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적금이나 보험을 권유받는다. 거절하면 대출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그 가입은 자발적인가.
금융상품 강요행위, 이른바 꺾기는 은행이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해 실질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다. 은행법령은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09년에는 객관적 기준인 1%룰이 도입됐다.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는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여신금액의 1%를 넘는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로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는 92만 4,143건, 53조 6,320억원이었다. 2012년 금융감독원은 2년간 대형 시중은행의 위반행위를 조사해 53건을 제재하고 임직원 348명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속성 예금이 9건이었다. 은행별로는 한 은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 문책도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의 기준 기간이 1개월이라는 점이 회피 경로가 됐다. 여신 실행일 전후 6개월 안에 상품에 가입시키면 1개월 요건을 벗어난다.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은행들은 구속성 판매행위 점검 기준을 바꿨다. 이전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서만 점검하던 은행도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가계대출 차주 전체가 대출 시점 전후 1개월간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은행 사모펀드 판매 사건들에서 꺾기 관행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7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꺾기를 이해하려면 대출금리가 표면금리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봐야 한다.
대출을 신청한다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 다른 은행에서 같은 조건을 받기 어려운 차주일수록 협상력이 낮다.
→상품을 권유받는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예·적금, 보험, 펀드 가입을 권유받는다. 거절이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면 사실상 강요가 된다.
→실질금리가 오른다
가입한 상품에 들어간 자금은 대출금에서 빠지거나 별도로 묶인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 실질 대출금리가 표면금리보다 높아진다.
→기간을 벗어난다
여신 실행 전후 1개월을 넘겨 가입시키면 1%룰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에 반했는지가 별도의 입증 대상이 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꺾기가 이어진 것은 은행과 차주의 협상력 차이 때문이다. 다른 은행에서 같은 조건을 받기 어려운 차주는 거절할 선택지가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예금과 보험 판매 실적도 함께 채워진다.
객관적 기준은 입증 부담을 줄이는 대신 회피 경로를 만든다. 1%와 1개월이라는 수치가 정해지면 그 밖의 거래는 원칙 규정으로 돌아가고, 원칙 규정은 의사에 반했는지를 입증해야 적용된다. 기준을 세우는 일과 기준 밖을 막는 일은 다른 문제다.
실적 평가 구조도 작용했다. 영업점 평가에 예금과 보험 판매 실적이 들어가면 대출 상담 자리에서 다른 상품을 권유할 유인이 생긴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도 실적 평가가 행위를 만든 사례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2009년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 1%룰이 도입됐다.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는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 판매를 꺾기로 규정한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명시했다.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 요구, 부당한 추가 담보나 연대보증 요구가 금지 대상이다.
기준 기간이 여신 실행 전후 1개월로 유지되면서 그 밖의 기간에 이뤄지는 거래는 여전히 주관적 요건의 입증 문제로 남는다. 기간을 넘긴 반복 거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최종 부담예금자·차주·은행 건전성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대출 상담 자리에서 다른 상품을 권유받았다면 기록을 남긴다.
지금 확인할 것
-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예·적금, 보험, 펀드에 가입했는지 확인한다. 여신금액의 1%를 넘으면 꺾기로 간주된다.
- 가입 권유를 받은 시점과 내용을 기록한다.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이 근거가 된다.
- 상품 가입이 대출 조건인지 아닌지 은행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 가계대출 차주는 대출 시점 전후 1개월간 투자성·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권유받으면 이 점을 확인한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본인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일이 생겼을 때
- 꺾기로 판단되는 상품은 청약철회를 검토한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거래 시점과 금액을 함께 제출한다.
- 중소기업이면 거래 은행의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회신을 받는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 한국소비자원 1372
-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대출 상담 중에 예·적금이나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있지 않은가.
- 02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 조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는가.
- 03
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안에 가입한 상품이 여신금액의 1%를 넘지 않는가.
- 04
권유받은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가.
- 05
청약철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숫자로 된 기준은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1%와 1개월은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밖의 영역을 사실상 규제 밖에 두는 효과도 낳았다. 6개월 뒤에 이뤄진 같은 요구는 같은 결과를 만든다. 기준을 지켰는지가 아니라 차주가 거절할 수 있었는지를 보는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