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규모
4조 8,600억원
출자 회사
627개사
시총 대비
5.6%
발족에서 청산
6년

01 · 핵심 요약 · 90초

주가가 내리자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상장기업이 돈을 모아 주식을 샀다. 그 돈은 각 회사의 것이었고 그 회사에는 주주가 있었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0년 5월 8일 정부 주도로 발족한 기금이다. 25개 증권사를 주축으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 일반 상장기업을 포함해 총 627개사가 4조 8,600억원을 출자했다. 당시 시가총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가가 급락할 때 주식을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배경은 1989년 이후의 하락이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대로 종합주가지수는 1989년 4월 1,000포인트를 넘은 뒤 하락해 1990년 9월 500포인트까지 내렸다. 국가기록원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정책의 초점은 주식시장 안정과 증권수요 기반 확충에 맞춰졌다. 기업공개 요건이 엄격해졌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상증자가 억제되는 가운데 이 기금이 발족했다. 기금은 대형 제조업주와 금융주, 국민주를 주로 매입 대상으로 삼았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깡통계좌 강제정리에서는 1990년 10월 10일 반대매매 물량 1,312억원을 흡수했다. 1992년 말까지 악성 매물을 소화하며 4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된다. 1995년 6월에는 매입을 재개했고 1996년 사실상 청산됐다.

왜 지금 중요한가

평가는 갈렸다. 깡통계좌 정리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기금 조성 이후 약 2년간 증시가 반등하지 못했고 참여한 투신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부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조성 방식도 문제로 거론됐다. 출자한 상장사에는 세제 혜택을 준 반면 출자하지 않은 기업의 증자와 사채 발행을 막았다. 일부 참여사는 투자원금 외의 잉여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같은 형식이 반복됐다. 2003년 카드 대출 부실 때 4,000억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5,150억원,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서 10조 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가 각각 조성됐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1,000에서 500으로

종합주가지수는 1989년 4월 1,000포인트를 넘은 것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1990년 9월에는 500포인트까지 내렸다. 1년 반 사이에 절반이 된 것이다.

국민주 보급으로 시장에 들어온 개인이 그대로 남아 있던 때다. 유상증자로 늘어난 물량도 가격을 눌렀다.

정책의 초점이 주식시장 안정과 증권수요 기반 확충으로 옮겨간 시기다.

하락이 이어지면서 주가 부양을 요구하는 요구가 거리에서 나올 정도였다.

627개사가 돈을 냈다

1990년 5월 8일 증권시장안정기금이 발족했다. 25개 증권사를 주축으로 은행과 보험사, 일반 상장기업이 참여했다.

출자한 회사는 627곳, 규모는 4조 8,600억원이다. 당시 시가총액의 5.6%에 해당한다.

출자한 상장사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반면 출자하지 않은 기업은 증자와 사채 발행이 막혔다.

대형 상장사라는 이유로 민간기업이 자금을 내야 했다는 지적이 뒤에 나왔다.

일본이 1960년대 초 증시 침체 때 공동증권과 증권보유조합을 만들어 주식을 매입한 사례를 참고했다.

무엇을 샀나

기금은 시장 파급효과가 큰 종목을 중심으로 지수 관리에 주안점을 뒀다. 대형 제조업주와 금융주, 국민주가 주요 매입 대상이었다.

미수와 미상환 매물 같은 악성 매물도 소화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깡통계좌 강제정리에서는 1990년 10월 10일 아침 동시호가에 반대매매 물량 1,312억원을 받았다.

1992년 말까지 4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된다.

기금이 산 주식은 팔기 전까지 시장에 남는 물량이 된다.

평가가 갈렸다

깡통계좌 정리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 급락 시 매수하고 과열 시 매도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반대 평가도 나왔다. 기금 조성 이후 약 2년간 증시가 반등하지 못했고, 참여한 투신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부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일부 참여사는 투자원금 외의 잉여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벌였다. 1996년 사실상 청산됐다.

같은 형식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2003년 4,000억원, 2008년 5,150억원, 2020년 10조 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가 각각 조성됐다.

출자한 회사들에는 그만큼 다른 용도로 쓸 자금이 줄어드는 일이기도 했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시장에 자금을 넣어 가격을 받치는 조치에서는 그 자금의 출처가 성격을 정한다.

01 · 단계

가격이 내린다

주가가 하락하고 매물이 쌓인다. 개별 참여자의 판단으로는 매수세가 생기지 않는다.

02 · 단계

공동출자를 조성한다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상장기업이 자금을 낸다. 참여 유인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불참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03 · 단계

매물을 소화한다

기금이 악성 매물과 반대매매 물량을 받는다. 가격 하락 압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04 · 단계

잠재 매물이 된다

기금이 보유한 주식은 언젠가 팔아야 한다. 그 물량이 시장에 남아 반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공동출자 방식이 쓰인 것은 재정을 직접 쓰지 않으면서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자한 회사에는 주주가 있고 그 자금은 원래 다른 용도로 쓰였을 돈이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12·12 증시부양조치에서도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참여를 이끄는 방식도 함께 볼 부분이다. 출자한 회사에 세제 혜택을 주고 출자하지 않은 회사의 증자와 사채 발행을 막았다면, 자발적 참여와 사실상의 강제 사이가 흐려진다.

기금이 산 주식은 잠재 매물로 남는다. 언젠가 팔아야 하므로 시장은 그 물량을 의식하게 되고, 이것이 반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조성 이후 2년간 증시가 반등하지 못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1990년 5월 8일 증권회사와 은행, 보험회사, 상장법인의 공동출자로 증권시장안정기금이 발족했다. 같은 시기 기업공개 요건이 엄격해지고 금융기관 중심의 유상증자가 억제됐다.

감독당국

기금은 대형 제조업주와 금융주, 국민주를 주로 매입했고 1990년 10월 10일 깡통계좌 반대매매 물량 1,312억원을 흡수했다. 1992년 말까지 4조원 넘게 순매수한 뒤 1996년 청산됐다.

남은 과제

출자 참여를 이끄는 방식에 세제 혜택과 불이익이 함께 쓰인 점에 대한 평가는 정리되지 않았다. 일부 참여사가 잉여금 배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도 개별적으로 다뤄졌다. 같은 형식의 기금이 이후 세 차례 더 조성됐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시장 안정 조치가 발표돼도 개별 종목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01

지금 확인할 것

  • 보유 종목의 실적과 재무 상태를 확인한다. 지수를 받치는 조치가 개별 회사의 실적을 바꾸지는 않는다.
  • 기금이나 펀드의 매입 대상과 규모가 공개됐는지 확인한다. 대상에 들지 않는 종목도 많다.
  • 신용융자를 쓰고 있다면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한다. 하락 국면에서 반대매매가 먼저 온다.
  • 보유 종목의 유상증자 계획이 있는지 DART(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물량이 늘면 가격에 영향을 준다.
  • 투자한 회사가 이런 기금에 출자하는지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한다. 그만큼 다른 용도의 자금이 줄어든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시장 안정 조치를 매수 근거로 삼기 전에 그 조치의 규모와 기간을 확인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출자 결정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한다(상법 제363조의2).
  • 회계장부 열람은 발행주식 3% 이상 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 이사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대표소송을 검토한다. 소 제기 청구 후 30일이 지나면 직접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한국거래소 data.krx.co.kr
  •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rt.fss.or.kr
  • 금융위원회 www.fsc.go.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시장 안정 조치를 개별 종목의 매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은가.

  2. 02

    그 조치의 규모와 운영 기간을 확인했는가.

  3. 03

    보유 종목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가.

  4. 04

    신용융자의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했는가.

  5. 05

    투자한 회사가 출자로 자금을 내고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시장에 자금을 넣어 가격을 받치는 조치에서는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가 성격을 정한다. 이 기금은 재정이 아니라 627개 민간 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졌고, 출자한 곳에는 세제 혜택이, 하지 않은 곳에는 증자와 사채 발행 제한이 따랐다. 매물을 소화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기금이 산 주식은 언젠가 팔아야 할 물량으로 남았다. 같은 형식이 2003년과 2008년, 2020년에 다시 쓰였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1990년 증권시장안정기금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