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지역 조합은 조합원의 예금을 받아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곳이다. 그 대출의 절반 가까이가 연체된 조합이 있다면, 남은 예금은 어디에 있는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은 조합원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금융기관이다. 국회에 제출된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단위조합 평균 연체율은 농협 5.07%, 수협 8.11%, 산림조합 7.46%였다. 2022년 말 이들 조합의 연체율은 1.21~2%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금융감독원이 밝힌 국내은행 원화대출 평균 연체율은 0.52%로, 최대 15.6배 차이가 났다.
대출 잔액은 늘고 건전성은 나빠졌다. 2025년 9월 기준 단위조합 대출잔액은 농협 367조 2,095억원, 수협 34조 9,916억원, 산림조합 9조 2,595억원이다. 2022년 대비 각각 9.2%, 6.0%, 15.9% 늘었다. 개별 조합의 최고 연체율은 농협 43.06%, 수협 24.48%, 산림조합 35.72%였다. 농협의 해당 조합은 2024년에도 36.39%로 최상위였고 1년 사이 6.67%포인트 더 올랐다. 적자 조합도 늘었다. 수협 단위조합의 적자 비율은 2024년 말 90곳 중 44곳인 48.9%에서 2025년 9월 57곳인 63.3%가 됐고, 산림조합은 33곳인 23.2%에서 82곳인 58%가 됐다. 농협의 적자 조합은 52곳으로 4.7%였다.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으로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자산은 790조원이며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면 1,0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조합원 기반은 줄고 있다. 4개 업권 조합원 수는 2023년 6월 942만 9,456명에서 2025년 상반기 931만 6,306명으로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에 착수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쏠림과 건전성 문제에 대응하는 대출 한도 규제와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7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상호금융은 조합마다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 은행과 다르다.
조합이 예금을 받는다
각 단위조합이 조합원과 지역 주민에게서 예금을 받는다. 조합은 각각 독립된 법인이고 재무제표도 조합별로 작성된다.
→조합이 대출한다
받은 예금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커지면 지역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함께 노출된다.
→연체가 쌓인다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한다. 조합 규모가 작으면 몇 건의 대형 여신만으로도 연체율이 크게 오른다.
→조합별로 결과가 갈린다
손실은 해당 조합이 부담한다. 중앙회의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 제도가 있으나 조합의 손익은 조합별로 확정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단위조합의 연체율 편차가 큰 것은 규모 때문이다. 대출 잔액이 작은 조합에서는 몇 건의 부실만으로도 비율이 크게 움직인다. 평균 5%와 개별 43%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로 쏠린 것도 구조적 배경이다. 조합원 대상 영업만으로는 성장이 제한되므로 비조합원 대출과 부동산 관련 여신이 늘어난다. 자산이 빠르게 늘어난 시기와 부동산 경기가 꺾인 시기가 겹치면서 부실이 드러났다.
감독 체계도 업권마다 다르다. 신협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직접 받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설립 배경과 주무부처가 각각 다르다. 같은 상호금융이라도 감독의 밀도가 같지 않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을 통해 업권별 자산과 건전성 지표를 공시한다.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업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출 한도 규제와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별 조합의 연체율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조합 단위의 조치 기준과 시기가 공개되지 않았다. 업권마다 주무부처가 다른 감독 체계를 조정하는 논의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조합원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자 조합의 정리 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상호금융은 조합별로 재무 상태가 다르다. 거래하는 조합을 개별로 확인한다.
지금 확인할 것
- 거래 조합의 경영공시를 확인한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별 총자산, 연체율, 순손익이 공시된다.
- 예금자보호의 방식과 한도는 업권마다 다르다. 거래 조합이 속한 중앙회에 보호 범위를 직접 확인한다.
-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다. 조합 실적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고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 조합에 예금이 몰려 있는지 확인한다.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 금리가 인근 조합보다 뚜렷하게 높다면 그 이유를 확인한다.
일이 생겼을 때
- 조합이 합병되거나 계약이 이전되면 중앙회가 절차와 일정을 공고한다. 공고에 적힌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확인한다.
- 예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1332에 동시에 문의한다.
- 출자금 환급은 조합 정관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른다. 탈퇴 신청 시기와 환급 시기를 미리 확인한다.
-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대출 조건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신협중앙회 www.cu.co.kr
- 농협중앙회 www.nonghyup.com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거래 조합의 연체율과 순손익을 경영공시에서 확인했는가.
- 02
이 조합이 적자 조합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는가.
- 03
출자금과 예금을 구분하고 있는가.
- 04
예금자보호의 방식과 한도를 중앙회에 확인했는가.
- 05
한 조합에 예금이 몰려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평균은 업권을 설명하고 개별 수치는 조합을 설명한다. 농협 단위조합 평균이 5.07%인데 최고가 43.06%라면, 예금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평균이 아니라 자기 조합의 숫자다. 그 조합은 1년 전에도 최상위였고 지적을 받은 뒤에 더 올랐다. 자산 1,000조원의 업권에서 조합 하나의 부실은 통계에 묻힌다. 묻히지 않는 곳은 그 조합에 예금을 둔 사람의 계좌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