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은행이 받는 대출금리와 주는 예금금리의 차이는 은행의 수익이다. 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은 2022년 8월부터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6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한 조치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가 시행되고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공시가 강화됐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 산정이 이뤄지도록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시됐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대출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함께 공시하고, 가계대출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눈다. 산정 대상은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이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 상품은 제외된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해 요구불예금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은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소비자에게는 연 2회 정기안내와 수시안내가 이뤄진다.
공시되는 금리는 평균금리여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평균금리 공시가 은행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과 대출모집인 등 여러 경로에서 따로 확인된다. 공시 항목은 계속 늘고 있다.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개선이 이어졌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지는 검토 사항으로 남아 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7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대출금리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이다.
기준금리를 정한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반영한 지표금리를 쓴다.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산금리를 붙인다
차주의 신용위험,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등을 더한다. 이 부분이 은행의 재량이 가장 큰 구간이다.
→우대금리를 뺀다
급여이체, 카드실적, 자동이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깎아 준다.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대가 사라진다.
→차이가 공시된다
은행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매달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다. 다만 평균금리이므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다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금리 산정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으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은행을 바꿀 수 있어야 경쟁이 작동하는데, 어느 은행이 어떤 조건에서 유리한지 알 수 없으면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시는 경쟁을 만드는 조건이다.
평균금리 공시에는 한계가 있다. 은행별 차주 구성이 다르면 평균도 달라진다.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은행은 평균 대출금리가 낮게 나온다.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하는 것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설계다.
산정 대상에서 무엇을 빼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매우 낮으므로 산정에 넣으면 예금금리 평균이 내려가고 예대금리차가 커진다. 빼면 반대가 된다. 두 기준을 함께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8월 22일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와 대출·수신금리 공시 강화를 시행했다.
은행은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연 2회 정기안내와 수시안내를 한다.
공시되는 금리는 평균금리여서 개별 소비자의 적용 금리와 차이가 있다. 전체 가계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산정 특성의 비교가 제한된다. 다른 업권으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 단계에 있다.
최종 부담예금자·차주·은행 건전성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공시는 은행을 고르는 자료이고,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미 받은 대출에 쓰는 수단이다.
지금 확인할 것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확인한다. 매달 갱신된다.
-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신용점수 구간별로 공시된다. 본인 신용점수 구간의 수치를 본다.
- 본인 신용점수는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 대출 약정서에서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항목을 각각 확인한다. 우대금리의 유지 조건도 함께 본다.
- 공시 금리는 평균이므로 실제 적용 금리는 은행과 대출모집인 등 여러 경로에서 직접 비교한다.
일이 생겼을 때
-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같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은행법 제30조의2). 은행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은행별 수용률은 은행연합회 공시로 확인할 수 있다.
- 대환대출을 검토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잔여 기간을 함께 계산한다.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 금리 산정에 오류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 한국소비자원 1372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내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각각 알고 있는가.
- 02
우대금리의 유지 조건을 지금도 충족하고 있는가.
- 03
최근 1년 안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본 적이 있는가.
- 04
거래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다른 은행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했는가.
- 05
공시 금리가 평균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비교하고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공시는 정보를 만들지 않고 이미 있던 정보를 밖으로 꺼낸다. 은행은 예전에도 자기 예대금리차를 알고 있었고, 몰랐던 쪽은 소비자였다. 다만 꺼낸 정보가 평균이면 개인에게는 절반만 유용하다. 신용점수 구간별 공시가 도입된 이유이자,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세분화가 과제로 남은 이유다. 비교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돼도 경쟁을 만들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