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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제도

상임감사 의무 기준 3천억원, 그 아래 1천억원 구간은 누가 정하나

법률은 의무 문턱을 올렸고 2천억~3천억원 조합의 선임 여부는 시행령안과 이사회 판단에 남겼다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현행 시행령, 금융위원회 입법예고를 대조해 의무·임의 선임 구간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절차를 나눴습니다.

발행
2026.09.04
연번
2026_90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4
원문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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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번 개정의 핵심을 1천억원의 문턱 이동보다 그 사이 조합의 통제 선택권이 누구에게 가는지에서 찾는다. 법률은 3천억원 의무 기준과 2천억원 임의선임 하한을 직접 적었다. 시행령안은 선임 필요성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구조를 두었다. 선임하지 않은 판단의 근거와 조합원 공개절차가 함께 정해져야 한다.

확정된 사실

법률 제21573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10월 22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을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항목확인된 내용비고
개정법 공포2026년 4월 21일법률 제21573호
개정법 시행2026년 10월 22일상임감사 기준 변경
현행 의무 기준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개정 의무 기준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임의선임 하한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개정법 제27조 제8항
입법예고2026년 6월 5일~7월 15일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7호
최종 시행령9월 4일 현재 미공포현행 제14조는 2천억원 기준

개정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상임감사를 의무화합니다. 2천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한 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3천억원 이상 지역·단체조합을 의무 대상으로 하고 일부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의 예외를 유지했습니다. 2천억~3천억원 조합 또는 이사회가 내부통제·사고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은 임의로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개정 전에는 법률이 자산규모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이 2천억원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법률이 3천억원 의무 문턱과 2천억원 임의선임 하한을 직접 적었습니다. 숫자를 바꿀 때 필요한 절차가 시행령 개정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상임감사는 조합에 상근하며 업무와 회계를 감사합니다. 2천억~3천억원 구간에서는 상근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과 상시 감사를 강화하는 선택이 이사회에서 갈립니다. 그 이사회는 감사 대상인 집행부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이기도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을 쓰지만 개정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적었습니다. 기준선 부근 조합은 연말 하루의 자산값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집단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입니다. 종전에는 의무 선임 구간이었지만 개정 뒤에는 임의 선임 구간이 됩니다.

상임감사를 반드시 두는 문턱은 1천억원 올라갑니다. 다만 해당 구간 이용자와 조합의 수, 조합원 수와 예금잔액은 공개되지 않아 영향을 받는 규모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전 의무 문턱2천억원현행 시행령
개정 의무 문턱3천억원개정법
이동 폭1천억원3천억-2천억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최종 시행령 문언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9월 4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14조는 2천억원 기준이며 입법예고안의 제5항·제6항은 확정 전입니다.

02

선임하지 않는 이사회 판단의 공개절차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어떤 근거를 남기고 조합원에게 알릴지 입법예고 요약에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03

예외 조합의 세부 요건을 확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이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최종 시행령과 고시를 봐야 합니다.

04

영향받는 조합과 조합원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천억~3천억원 구간의 조합 수와 예금 규모가 없어 규제완화의 실제 범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거래 조합의 정기총회 자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확인합니다.
  • 감사 선임 안건에서 상임·비상임 여부와 임기를 확인합니다.
  • 상임감사를 두지 않았다면 이사회 의결 근거를 조합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대상회사
  • 상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판단기준과 표결 결과를 이사회 의사록과 정기총회 자료에 남깁니다.
  • 평균잔액에서 연말 자산총액으로 기준이 바뀌는 영향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알립니다.
당국
  • 최종 시행령에 임의선임 판단의 기록·공개 기준을 함께 둡니다.
  • 2천억~3천억원 구간의 조합 수, 상임감사 선임 여부와 예금 규모를 업권 단위로 공표합니다.

임의선임 구간의 이사회 판단에 기록·공개 절차가 붙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최종 시행령 제14조 제5항·제6항의 문언과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예고안대로 선임 여부만 위임

2천억~3천억원 구간의 상임감사 선임은 이사회 판단에 달리지만 조합원은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렵습니다.

B

기록·공개 절차를 함께 규정

선임하지 않은 이유와 표결 결과가 남아 조합원이 내부통제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와 금융위원회 후속 보도자료에서 확정 문언과 공포일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사실·숫자 6

6확인 항목
51차 자료
1파생 계산
시행령 공포추적 예정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1. 011차
    상임감사 의무 기준 3천억원과 임의선임 하한 2천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21573호 개정문·개정이유 · 원문 확인 2026-09-04

    원문 열기 ↗
  2. 021차
    개정법은 2026년 4월 21일 공포, 10월 2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연혁 · 원문 확인 2026-09-04

    원문 열기 ↗
  3. 031차
    시행령안의 의무·임의 선임 대상과 10월 개정 계획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6.5 · 원문 확인 2026-09-04

    원문 열기 ↗
  4. 041차
    입법예고 기간 2026년 6월 5일~7월 15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7호 · 원문 확인 2026-09-04

    원문 열기 ↗
  5. 051차
    9월 4일 현재 현행 시행령 제14조는 평균잔액 2천억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 원문 확인 2026-09-04

    원문 열기 ↗
  6. 06파생
    상임감사 의무 문턱은 1천억원 상향

    3,000억원-2,000억원=1,000억원 · 원문 확인 2026-09-04

    계산식
추적 예정

최종 시행령 제14조의 문언, 예외 요건, 공포일과 2천억~3천억원 구간의 상임감사 선임 현황을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별도 ‘04 보’ 항목을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에 통합하고, 9월 4일 현행 법령을 재확인해 시행령 미공포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사이트 게시 순서에 따라 제90호를 부여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입법예고안을 분석한 것이며 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이나 예금 안전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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