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채권
원리금이 달러나 엔 같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고 그 통화로 지급되는 채권이다. 이자를 제때 받아도 환율이 내리면 원화로는 손실이 난다. 발행자 신용과 환율 두 가지에 원금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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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이 달러나 엔 같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고 그 통화로 지급되는 채권이다. 이자를 제때 받아도 환율이 내리면 원화로는 손실이 난다. 발행자 신용과 환율 두 가지에 원금이 걸린다.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를 받고 중간에 되찾으면 그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다.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기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붙인 채권이다. 전환사채처럼 발행회사 신주를 받는 것이 아니며 교환대상 주식과 발행회사 두 곳의 위험을 함께 진다.
국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정해진 이자와 액면금액을 국가가 갚지만, 중간에 팔면 그날 시세대로 손익이 갈린다.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같은 인허가 때 법에 따라 사야 하는 채권이다. 대부분 매입 즉시 은행에 할인 매도하므로 채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할인액만 실제 비용으로 부담한다.
원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늘어나는 국채다. 표면이율은 고정돼 있고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커지므로 이자 금액도 함께 커진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정부다.
만기가 사실상 없고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이름은 채권이지만 이자를 건너뛸 수 있고 5년 뒤 갚는다는 것도 발행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회사채에 그 회사의 새 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붙인 채권이다. 이자를 덜 받는 대신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써서 이익을 얻는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두 가지가 함께 값을 잃는다.
이자를 받는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정해진 값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꾸고 오르지 않으면 채권으로 남아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특별법으로 세운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특수채다. 국채 다음으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만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지는 종목마다 다르다.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주기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오직 그 기업의 사정에 달려 있다. 발행회사가 못 갚으면 원금 손실이 난다.
발행사가 무너지면 다른 채권자를 모두 갚은 뒤에야 순서가 오는 채권이다. 그 대가로 금리가 높고, 만기 전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부실 때 일반채권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