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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와 상속
사망한 사람의 예금·보험·대출을 상속인이 한 번에 확인하고, 빚이 많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게 한 절차다.
민법원문 대조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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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예금·보험·대출을 상속인이 한 번에 확인하고, 빚이 많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게 한 절차다.
사람이 죽어 재산이 넘어갈 때와 살아서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매기는 세금이고, 예금과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자산도 그 대상이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죽은 뒤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지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유언장을 쓰는 대신 계약으로 상속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60세가 넘은 농업인이 자기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다.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고, 나중에 농지를 처분해 정산하되 모자라도 더 물지 않는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해야 한다. 조회가 먼저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해야 한다. 조회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