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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예금을 누구에게 남기겠다는 뜻을 손글씨로 적었더라도 법이 정한 형식을 빠뜨리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자필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당사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와 그 뜻이 법정 유언 방식으로 표시됐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금융자산을 사후에 전달하려면 내용과 함께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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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쟁에서 나온 판결인가요?

이 사건은 은행 예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 학교법인이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에서 다뤄진 핵심은 날인이 빠진 유언장을 유효한 자필증서 유언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1] 공개된 판결은 세부적인 예금액이나 유언의 전체 문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도 특정한 가족관계나 기부 비율을 가정하지 않고 판결에 드러난 형식 요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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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에 필요한 항목

현행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합니다.[2] 이름을 직접 적는 것과 날인하는 것은 법이 별도로 요구하는 요소입니다. 본인이 쓴 문서라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뜻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락된 요건이 당연히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명세만 남기는 것과 유효한 유언을 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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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

대법원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이 방식을 엄격하게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직접 뜻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에 맞는 내용이라도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자서와 별도로 날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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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송 결과

대법원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이 판결 하나가 모든 상속재산의 최종 귀속이나 다른 방식의 유언 효력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문서가 자필증서 방식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은행에 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예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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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 다른 유언 방식도 확인하세요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자필증서에 문자를 넣거나 삭제·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법은 자필증서 외에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방식을 두고 각각 요건을 정합니다.[2] 한 방식의 일부 요건만 다른 방식에 붙여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이 어렵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하면 적합한 방식과 완성된 문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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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을 남길 때 실천할 점

예금 등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일과 유언장을 법정 방식으로 완성하는 일을 구분하세요. 자필 방식을 선택했다면 본문뿐 아니라 날짜·주소·성명·날인과 나중에 고친 부분까지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후에는 문서 내용만으로 바로 인출을 단정하지 말고 유언의 효력과 은행의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판결은 사후의 추측에 기대기보다 생전에 형식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