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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사망보험은 회사가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단체보험 가입 규약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권한 없이 만든 확인서가 적법한 규약이나 동의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됐습니다.[1] 단체보험이라는 상품명보다 구성원의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02

어떤 서류가 문제였나요?

회사는 약 700명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로 정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노사 대표가 서명한 것처럼 보이는 규약내용확인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대표가 아닌 경리부 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가입 사실을 공고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노조와 협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1] 서류 제목에 규약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만으로 필요한 동의를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03

취업규칙에 복지 조항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대법원은 규약의 형식이 반드시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 해당 종류의 보험에 일괄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채용·해고나 일반적인 경조금·재해부조 규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1]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내부 합의가 있는지와 그 합의를 정한 사람이 구성원을 적법하게 대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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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유족이 동의하면 고칠 수 있나요?

이 사건 유족들은 소송 중에 확인서 작성행위를 추인했으므로 유효해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동의가 계약 체결 때까지 있어야 하고, 적어도 사망사고 뒤 상속인들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1] 현재 상법도 계약 체결 시 동의를 요구하며, 법정 신뢰성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가 서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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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설명 책임은 어떻게 됐나요?

판결은 모집인이 동의 요건을 설명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의 대표권이나 진정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관련 내용을 안내한 점 등을 보아 모집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 판결요지의 일반적인 배상책임 설명만 보고 이 사건에서 실제 배상까지 인정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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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입한 단체보험에서는 추가로 볼 점

현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정할 때,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합니다.[2] 이는 이 판결 뒤 신설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의 수익자 지정 설명만으로 현재 회사가 자유롭게 보험금을 받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규약, 동의서, 수익자 지정과 보험금 사용 약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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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유족이 확인할 자료

회사에 단체보험의 보험회사와 계약 내용, 피보험자 범위, 수익자, 가입 근거 규약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금이 회사에 지급되는 구조라면 직원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별도 근거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계약의 효력과 구 보험업법상 책임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재 계약의 배상청구 결과를 그대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동의와 규약은 사고 뒤보다 가입할 때부터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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