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사기방조는 다른 사람의 사기범행을 도왔다는 범죄이므로, 그 바탕이 되는 사기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방조죄만 따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그 행위를 도왔다는 병원 관계자들의 방조 유죄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1]

다만 병원 관계자들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 환자와 청구행위 중 일부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02

병원 관계자들은 무엇으로 기소되었나요?

병원 원장과 원무 담당자 등은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차트와 입·퇴원확인서를 작성·교부해 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

원심은 병원 규모, 환자들의 외출·외박에 관한 진술, 확인서의 통상 용도, 직원의 설명 등을 종합해 일부 사기와 사기방조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그중 상당 부분의 증거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03

일부 환자의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문제 된 일부 보험금 청구의 당사자인 환자들은 별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1]

대법원은 해당 부분에서 정범인 환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범행의 방조자에 불과한 병원 관계자들의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문서가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 빠진 범죄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04

파기환송이 곧 전부 무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부 사기방조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나머지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1·2·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 4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1]

따라서 세 사람에 대한 판결 전체가 파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기 혐의가 부정되었다고 요약하면 틀립니다. 법리상 문제가 확인된 행위의 범위와 형을 다시 정하기 위해 파기한 범위는 다릅니다.

05

현행법과 연결해 읽으세요

현행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를 규정한 제347조와 함께 방조의 전제를 판단한 사례입니다.[2]

이를 ‘주범에게 먼저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방조자를 재판할 수 있다’는 절차 규칙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범죄행위의 성립이며, 이 사건에서는 관련 환자들의 무죄 확정과 구체적 기록이 그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06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

진료 내용과 입원기간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라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병원에서 만들어 준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보험회사에 제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금이 거절되었다거나 입원 필요성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관상 지급 여부, 민사 반환책임, 고의적인 기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07

원문과 검증 범위

대법원 2017년 5월 31일 선고 2016도12865 판결의 공개 전문과 주문을 대조했습니다. 문제 된 일부 사기방조, 유지된 다른 유죄 판단, 피고인별 결론을 구분했습니다.[1]

현행 형법 제32조·제347조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의료적 입원 기준이나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모든 요건·제재를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며, 환송 후 최종 형량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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