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투자 손실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별개의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해 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펀드 수익증권을 산 행위와, 그보다 앞서 자금 운용을 맡긴 투자일임계약이 구별되었습니다.[1]

대법원은 ‘이 펀드 매수대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에 ‘처음 맡긴 돈 전체의 반환을 구한다’는 별개의 청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금액뿐 아니라 반환을 구하는 법적·사실적 근거도 중요합니다.

02

어떤 투자에서 손실이 났나요?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증권회사와 포괄적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5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증권회사 지점장은 여러 상품에 운용하다가 그중 4억 8천만 원으로 선박 관련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습니다.[1]

이 펀드는 선박을 건조·매입·개조해 매각하거나 빌려주어 수익을 내는 구조였는데,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평가금액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법인은 투자권유 과정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3

항소심에서 청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인은 항소심에서 펀드 가입행위가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이어서 무효이거나 기망으로 취소되었다며, 펀드 매수금 4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기존 손해배상은 예비적으로 구했습니다.[1]

그런데 원심은 이 주장에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입금한 5억 원에서 회수한 돈을 뺀 잔액을 반환하도록 판단한 것입니다. 펀드 매수행위와 일임계약의 차이가 바로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04

대법원은 왜 판결을 파기했나요?

대법원은 법인이 일관되게 펀드 수익증권 매수의 무효·취소를 주장했을 뿐,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무효라거나 처음 맡긴 5억 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1]

두 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므로 원심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까지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증권회사가 모든 책임을 면했다거나 공익법인의 최종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05

현재 소송에서도 중요한 원칙

현행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은 주요사실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함께 설명했습니다.[1][2]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과,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별개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익법인 기본재산 운용의 현행 허가요건 전체를 해설하는 글은 아닙니다.

06

금융분쟁을 정리하는 실용적인 방법

상담이나 소송을 준비한다면 계좌 개설·일임계약·개별 상품 매수·환매를 순서대로 나누어 기록해 보세요. 어느 행위가 문제인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원금 반환인지 손해배상인지, 이미 돌려받은 돈은 얼마인지를 각각 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 무효, 기망 취소,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요건과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모든 청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청구서에 무엇을 주장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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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검증 범위

대법원 2018년 10월 25일 선고 2015다205536 판결의 공개 전문과 주문, 현행 민사소송법 제203조를 대조했습니다. 원문에 투자일임계약 연도가 다르게 표기된 부분이 있어 글에서는 그 연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1][2]

대법원이 판단한 청구 범위와 원심의 실체 판단을 구별했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과나 공익법인 관련 법령의 모든 변경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개인 투자자 사건과 공익법인 사건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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