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다른 사람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점유·소지하는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보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그러나 남의 물건을 잠깐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의 성격과 대가 또는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등 해당 금지행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이 판결은 무엇을 다루었나요?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는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관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1]
공개된 판결 전문은 개별 카드의 수나 보수액, 구체적인 보관 장소를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없는 사실을 덧붙이지 않고, 법원이 제시한 보관의 의미와 판단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03
실제 출금이나 송금이 없어도 왜 문제 되나요?
접근매체는 금융거래 지시와 이용자·거래내용의 확인에 쓰이는 수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하게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1]
불법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접근매체를 모아 가지고 있는 행위도 그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는 보관의 의미를 실제로 돈을 꺼내거나 송금한 행위에만 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04
대가를 받기로만 했어도 확인해야 하나요?
현행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호에는 범죄 이용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에 관한 별도 금지가 있습니다.[2]
따라서 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 약속도 없고 범죄 이용 인식도 없는 정상적인 보관을 이 판결의 위법한 보관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05
보관과 전달은 같은 행위인가요?
법은 보관·전달·유통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보관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전달을 했는지는 별도 사실 문제입니다.[1][2]
각 유형의 요건을 구분하면 직접 거래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족이나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상 관리까지 무조건 범죄로 단정하는 설명도 피할 수 있습니다.
06
카드 보관 일을 제안받았을 때
누가 왜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맡기는지, 보관료를 주는 이유와 이후 전달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사용과 관계없다는 말만 듣고 여러 사람의 접근매체를 받아 두는 일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의심스러운 보관을 맡았다면 받은 설명과 대화, 물품 인수·전달 내역을 보관하고 적절한 신고·상담 경로를 통해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을 위한 제안이며, 모든 보관 사건의 결론을 미리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식 전문과 주문을 확인하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지 유형 및 벌칙 조문을 대조했습니다.[1][2]
판결이 설명하는 2015년의 금지행위 확대와 현재 조문을 구별했으며, 구체적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법 판단을 생략해 현재 규정을 과거 모든 행동에 소급하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0도9972 (2021-12-30)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