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여러 차례의 개별 불법행위로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각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거 지급분 전부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또한 보험회사가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에 상사채권의 5년 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손해배상인지, 다른 법적 근거의 반환청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1][3]

02

어떤 사건이었나요?

피보험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차례 입원과 관련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형식적으로 입원해 보험회사를 속인 사실에 대해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1]

보험회사는 2018년 12월 지급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문제 된 핵심은 개별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오래된 부분의 장기 시효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습니다.

03

법은 두 가지 시효를 정합니다

현행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그중 10년의 장기 시효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2]

대법원은 장기 시효의 출발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로 설명했습니다. 이 원고가 모든 분쟁의 기한을 단순히 10년으로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시효와 적용되는 특별 규정, 개별 경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4

각 지급일이 중요한 이유

각 입원에 관한 기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손해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각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지급 시점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그 결과 소를 제기한 날에서 거슬러 올라가 10년 전에 지급된 제1회부터 제6회 보험금 부분은 장기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단기 시효 주장만 배척했을 뿐 추가로 제기된 이 장기 시효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5

상사채권의 5년 시효는 왜 적용하지 않았나요?

상법 제64조의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그 5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1][3]

따라서 같은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라도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 법리를 모든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06

반환 요구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정리하나요?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에 지급 건별 날짜와 금액, 반환의 법적 근거, 어떤 행위가 문제라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내역을 묶은 총액만으로는 각 청구의 시점과 근거를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쟁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관한 제안입니다.

시효 판단은 허위 청구가 적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 유죄가 뒤집힌 것은 아니며, 민사상 각 손해배상채권을 언제 행사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되었습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제1회부터 제6회 지급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모든 보험금의 반환청구를 일괄 기각한 판결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민법 제766조 및 상법 제64조를 대조했습니다. 공개 전문에 붙지 않은 지급 내역표를 추정해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개별 청구의 현재 시효 완성 여부를 확정한 자료는 아닙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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