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모든 파산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과 같은 파산원인으로 법적 제한만 피하려는 신청인지, 이후 채무와 생활 상황이 달라져 새로운 원인이 생긴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1]

반대로 예전 사건에서 놓친 면책 절차를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파산에 대한 면책 재신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02

어떤 경위로 다시 신청했나요?

채무자는 먼저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신청을 취하했고, 파산절차도 폐지됐습니다. 약 3년 4개월 뒤 다시 신청하면서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나 상황이 악화됐고, 자녀의 중증장애 치료 등으로 새로운 차입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1]

새 채권자목록에는 종전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권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채무 대부분이 예전 사건 전부터 있었고 파산을 다시 신청했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03

같은 파산에 대한 면책은 왜 반복할 수 없나요?

현행법은 면책신청 기간을 정하고, 일정 사유로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불허가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2]

대법원은 면책신청을 취하한 뒤 기간이 지난 경우나 불허가가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파산에 기초한 면책 재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미 진행된 절차와 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04

새로운 파산원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전 사건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이유, 새 신청의 경위와 의도, 두 사건 사이의 기간, 재산상황 변동 등을 종합합니다. 겉으로 두 번째 신청이라는 사정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1]

이 사건에서는 이후 생긴 채무와 더 나빠진 재산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므로, 오로지 같은 원인으로 면책만 다시 받으려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채무 한 건을 형식적으로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05

예전에 면책받은 사람의 재신청도 같은 문제인가요?

이 사건은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재신청입니다. 이미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면책을 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564조의 기간 관련 불허가 사유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2]

따라서 '파산한 적이 있다', '면책신청을 취하했다', '면책을 받았다'를 하나의 상태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이전 사건의 결정 종류와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6

다시 신청하려면 어떤 경과를 정리하나요?

종전 파산·면책 결정과 취하 내역, 그 이후 소득·재산·건강·부양 사정의 변화, 새 채무 발생일과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기존 채무와 이후 채무를 나누어 자료를 준비하면 신청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문제를 새 신청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면책이 최종 허가된다는 판단도 별개입니다.

07

결정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재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새로운 파산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면책신청·기각·불허가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반복 신청의 제한을 없앤 결정이나 면책을 확정한 결정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