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이 판결은 통장의 계좌번호가 적힌 면을 촬영하게 한 것만으로는 당시 문제 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진만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1]
하지만 이를 지금도 계좌번호만 제공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2]
02
어떤 아르바이트 제안이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통장을 받으면 법에 저촉된다며 계좌번호가 있는 면과 신분증만 촬영하고 바로 돌려주었습니다.[1]
비밀번호·보안카드·인증서 등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고 입금된 돈은 피고인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두 계좌에 들어온 돈 중 합계 4,800만 원을 직접 인출해 건넸습니다.
03
왜 접근매체 대여가 아니라고 했나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의 지시나 본인·거래내용 확인 등에 사용하는 수단이나 정보입니다. 판결은 전자금융 기능이 있는 종이 통장에서는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계좌번호 표시 면의 사진만으로는 그 접근매체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을 빌려주어 상대방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게 한 경우와 구별했습니다.
04
당시 사기방조 혐의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부분에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1]
이는 이 사건의 증거와 당시 적용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인출해 주는 모든 일을 합법이라고 선언하거나, 돈을 받는 사람이 범죄 용도를 알아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05
현재는 계좌정보만 제공해도 문제가 되나요?
2020년 신설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수령·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9조는 그 위반에 관한 벌칙을 둡니다.[2]
따라서 사진이 접근매체 자체인지와 별개로 계좌정보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급여 입금이나 거래대금 수령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리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범죄 목적·인식이라는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06
통장 사진을 요구받을 때 확인할 것
요청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계약이나 거래를 위해 계좌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자신의 계좌로 모르는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뽑아 전달하라는 제안은 통장 원본을 넘기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대화 내용과 입금·출금 내역을 보존하고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만 받으니 합법'이라는 상대방의 설명은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통장 사진과 실제 접근매체 사용 가능성의 차이를 다룬 공식 전문을 확인하고, 이후 신설된 현행 계좌정보 규정과 대조했습니다.[1][2]
과거 사건의 무죄를 오늘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책임은 제공한 정보의 종류, 실제 행위, 범죄 목적이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6도8957 (2017-08-1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