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사기 과정에 물건이나 서비스 이야기가 등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금융사기 피해환급 특별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라는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1]
반대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기 사건이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문제와 특별한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02
무엇 때문에 다투었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특별법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외 범위를 둘러싼 해석 등을 다투었습니다.[1]
대법원은 물건·서비스가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모두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보이스피싱에 상품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만으로 특별법을 피하게 되어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03
'대가관계'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보낸 돈이 물건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값에 해당하는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런 대가관계를 갖는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경우를 제외 단서의 대상으로 해석했습니다.[1]
명목에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돈을 보내게 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해 주겠다고 했는지 등 실제 내용을 봐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공개되지 않은 구체 범행수법을 추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04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면요?
특별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제2조에도 이 구분이 유지되어 있습니다.[2] 물론 대출 관련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협박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특별법 대상이면 전액을 바로 돌려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송금·이체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의심할 사정을 확인해 지급정지하는 절차를 둡니다.[2]
환급액은 별도 채권소멸 절차와 남아 있는 금액 등을 기초로 정합니다. 전체 피해금이 소멸채권 금액보다 많으면 법에서 정한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이번 형사판결 자체가 개별 피해자의 전액 환급을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06
피해를 설명할 때 남길 자료
송금 내역뿐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이유와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자·대화·광고를 보관하세요. 물품대금인지, 대출을 빙자한 요구인지, 다른 사칭인지 실제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송금·이체 피해를 알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와 지급정지 절차를 신속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2] 스스로 상품 거래라고 단정해 문의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전화 사기라는 말만으로 환급을 확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 등을 유지했습니다. 뒤의 2024도11351 판결에서도 같은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후속 사건은 관련 근거로만 연결하고 편수에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1][3]
두 판결 전문과 2026년 9월 8일 시행 현행 특별법을 대조했습니다. 과거 사건에 적용된 법과 현재 규정을 구분하고, 형사판결의 결론을 개별 환급 보장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4도6831 (2024-10-2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9호, 2026. 9. 8., 일부개정]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1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