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 가입 때 치료 이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치료한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개의 병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원인·경과·증상·치료방법 등을 종합해 같은 병증인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1]
다만 몸의 여러 부위를 치료하면 언제나 합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청약서가 무엇을 묻는지와 의료기록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02
어떤 질문에 답한 사건인가요?
가입자는 당시 청약서의 최근 5년 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등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진단 아래 어깨·팔꿈치·무릎 등에 20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1]
보험회사는 이를 알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심은 치료 부위가 달랐다는 이유로 같은 병증에 대한 계속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03
청약서 질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상법은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판결은 이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질문이 어떤 내용을 묻는지는 평균적인 가입자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1][2]
이 사건의 질문은 같은 병증에 관한 계속 치료 등을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같은 병증으로 볼지 정확히 판단해야 했습니다.
04
치료 부위만으로 구분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질환이 신체 여러 곳에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의 원인과 경과, 구체적인 증상, 치료방법, 질병분류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단일 질병의 진단 아래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지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의 심리가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이 모든 치료를 같은 병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05
누락이 있으면 언제나 계약이 해지되나요?
현행 상법 제651조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라는 해지기간과 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2]
따라서 치료 이력 누락 하나만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동 해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의 중심은 질문의 해석과 같은 병증 판단에 필요한 심리였습니다.
06
가입자가 실천할 점
기억이 불분명하면 진료·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질문에 해당할 수 있는 치료를 임의로 나누어 제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부위 치료가 관련되는지 알기 어렵다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회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나온 5년·7일·30일은 당시 청약서의 문구입니다. 모든 보험에 공통된 법정 질문 기간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이 작성하는 질문서의 실제 문구를 확인하세요.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여러 부위를 치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병증이 아니라고 본 판단을 바로잡았으며, 최종 보험금 지급 여부까지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상법 제651조·제651조의2를 대조했습니다. 치료의 의학적 동일성을 독자가 스스로 진단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청약 질문과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사례로 편집했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09다59688, 59695 (2010-10-28)
-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