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해외 파생상품 가격이 급변할 때, 약관이 정한 증거금 기준에 미달하면 별도의 추가예탁 요구 없이 장중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반대매매는 보유한 계약과 반대되는 거래를 해 그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1]
그러나 증권회사가 언제든 마음대로 청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약관의 요건과 필요한 처분 범위를 충족해야 하고, 실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주의를 다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20% 기준은 개별 약관의 숫자이며 모든 계좌의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02
어떤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나요?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 등이 해외 파생상품 계좌를 통해 니케이 지수 풋옵션 등에 투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수가 급락하자 계좌의 평가액도 크게 떨어졌습니다.[1]
증권회사는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아지면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수량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는 약관에 따라 밤사이 청산했습니다. 이후 증권회사는 대신 낸 결제대금 등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청산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03
추가예탁 요구가 없어도 허용된 이유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증거금 추가예탁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약관에 따라 거래 권한을 맡기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2][3]
대법원은 급격한 장중 변동에 대비한 이 사건 약관도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상 기준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투자자는 기준에 미달하면 별도 요구를 받지 않아도 추가 예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통지의무가 사라진다는 판단은 아닙니다.[1]
04
만기 전에는 권리행사가 안 되는 옵션도 해당하나요?
이 사건 옵션은 매수자가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하는 유럽형 옵션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기 전 가격 급변으로 향후 결제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그 위험에 대비한 장중 반대매매 약관을 둘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1]
또한 약관의 전체 내용과 설명서 맥락을 볼 때, 설명서에 해외선물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옵션을 반대매매 대상에서 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어 하나보다 실제 계약의 대상과 구조를 함께 읽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05
청산 후 가격이 좋아졌다면 증권회사 잘못인가요?
대법원은 나중에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청산 당시의 급락 원인과 전망, 부족 증거금, 처분 규모, 시장 상황, 주문 방식 등입니다.[1]
이 사건에서는 급락의 지속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고, 증권회사가 5시간 넘게 가격과 주문을 살피며 지정가로 청산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필요한 수량을 넘겨 처분했거나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왜곡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06
투자 전에 어떤 약관을 확인하나요?
일반적인 추가증거금 납부와 급변 시 장중 청산을 구분해 읽으세요. 각각의 기준비율, 평가액 계산 방식, 적용되는 상품, 추가납부 요구 여부, 청산 대상 수량과 미수금 부담에 관한 조항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당시 약관·위험고지서와 함께 시간대별 평가액, 입출금, 주문·체결, 안내 기록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20% 수치만 기억하거나 만기 전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파생상품 거래를 권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07
판결 결과와 적용 범위
대법원은 본소 중 미수금 청구와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약관에 근거한 청산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법리 등을 바로잡았지만, 환송심의 최종 금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시세를 반영하면 청산 요건이 충족됐을 여지가 크다는 판단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1]
공식 전문 전체와 현행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기관 간 계좌와 약관을 다룬 사건이므로, 일반 개인의 모든 국내주식·신용거래·해외계좌에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4다215375, 215382 (2025-03-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