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에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어도, 그 사람에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자격까지 잃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1]
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과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채무자가 마음대로 돈을 받아 갈 수 없다는 제한은 여전히 남습니다.[1][2]
02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회사는 차입금과 관련해 상대방이 받아 간 돈 중 반환해야 할 돈이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은 약 3억 9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그 뒤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이 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도 이뤄졌습니다.[1]
돈을 반환해야 할 상대방은 이제 회사가 소송할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의 실체를 다투던 소송이 추심명령 때문에 다시 절차 문제로 돌아가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
압류·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A의 채권자 C가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B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압류는 B가 A에게 지급하는 것과 A가 돈을 받거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추심명령은 C에게 그 돈을 받아 낼 권한을 줍니다.[2]
그러나 추심명령만으로 받을 돈의 권리 자체가 C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이전시키는 전부명령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판결의 결론을 전부명령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04
왜 예전 판례를 바꿨나요?
다수의견은 채무자에게도 시효 문제에 대응하고, 채권을 판결로 확인받는 등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권한을 채권자에게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익을 박탈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심채권자는 소송에 참가하는 등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반대의견은 채권자의 추심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하고 소송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종전 입장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법원이 채택한 다수의견을 따릅니다. 오래된 안내문에서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무자가 무조건 소송할 자격을 잃는다고 설명한다면 이 판례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승소하면 내가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압류가 풀리지 않았다면 승소판결이 있어도 직접 받아 가는 것은 제한됩니다. 돈을 지급할 사람도 판결문만 보고 누구에게나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와 추심명령의 범위, 다른 채권자의 경합, 송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제3채무자가 압류 관련 채권액을 공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1][2]
보충의견은 같은 채권에 관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다시 별도 소송을 내는 방식에 중복제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 방법과 판결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소송 자격이 남는다는 문장만 보고 같은 청구를 반복해서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1]
06
어떤 서류를 확인하면 좋을까요?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송달내역, 돈을 받을 근거가 되는 계약이나 판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를 모으세요. 내가 원래 돈을 받을 사람인지, 그 사람의 채권자인지, 지급해야 할 사람인지 먼저 구분하면 상담이 쉬워집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압류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나 참가인의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할 사람은 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양쪽의 요구가 있더라도 같은 돈을 두 번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탁과 소송참가 등 적절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이 판결은 압류·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다뤘습니다. 세금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1] 압류가 취소됐다거나 채무가 면제됐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추심권한의 구체 범위, 전부명령, 이미 확정된 판결의 처리, 개별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 변경만으로 이미 끝난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1다252977 (2025-10-23)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