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투자신탁 형태의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이 시작될 때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상속인들에게 나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언제나 함께 움직여야만 자기 몫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 단위인 1좌 미만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1]
02
어떤 상속 분쟁이었나요?
사망한 사람이 여러 은행의 예금과 투자신탁형 MMF를 가지고 있었고, 자녀 네 명이 각 4분의 1씩 공동상속했습니다. 일부 자산이 인출·환매된 뒤 남은 MMF에 관해 한 상속인이 자기 몫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수익권을 공동으로 갖는 관계일 뿐이라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대법원은 MMF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먼저 인출된 모든 돈의 귀속까지 한꺼번에 다시 판단한 사건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03
왜 좌수별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나요?
투자신탁 수익권은 균등하게 나눈 수익증권으로 표시되고, 수익자는 좌수에 따라 상환과 이익분배의 권리를 가집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이러한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2]
대법원은 일부 좌수의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 MMF의 운용과 신속한 환금에 관한 제도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결권이나 장부 열람 같은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귀속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1]
04
주식이나 청약저축도 똑같이 나뉘나요?
이 판결은 주식의 공동상속이나 청약저축 해지와 구별했습니다. 주식의 주주 지위, 주택공급 신청권과 연결된 청약저축은 단순한 금전채권과 다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1]
투자신탁형 MMF에 관한 결론을 모든 펀드, 주식, 청약통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만 보지 말고 정확한 상품 종류와 권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상속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05
상속일 평가금액의 4분의 1을 바로 받나요?
판결이 인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나뉜 수익증권 좌수에 관한 권리입니다. 실제 현금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과 규약상 적용 기준가격 등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환송심에서 이 점과 1좌 미만 부분의 포함 여부를 심리하도록 했습니다.[1][2]
판매회사는 환매를 요청하고 실제 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부담합니다. 원하는 평가일의 금액을 언제나 자기 재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계좌 평가금액과 확정 환매대금을 구별하세요.
06
금융회사에 요청할 자료
상품명과 투자신탁형 MMF인지 확인할 약관, 사망 당시와 현재의 좌수, 이미 이뤄진 환매 내역, 상속 관계와 법정상속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자기 몫 환매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와 1좌 미만 처리, 기준가격 적용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가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면 해당 상품의 규약이나 어떤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하는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서류 확인 절차까지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투자신탁형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에 관한 판결입니다. 개별 가정의 상속분을 확정하거나 최종 환매액을 계산한 글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에는 특별수익 등에 관한 개정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분할 문제는 현재 적용 법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3] 이 사건의 환송심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3다221144 (2023-12-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81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