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이 회신은 마케팅 동의 안내문을 보낸 뒤 고객이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가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광고전화에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정기적인 수신동의 확인 등은 당시 관련 소관기관에 문의하도록 했습니다.[1] 안내를 보냈다는 사실과 새로운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같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동의 내용과 적용 규정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02

질문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질의자는 영리 목적 광고를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지, 2년마다 동의와 철회 방법을 안내한 뒤 별다른 답이 없으면 마케팅 동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회신은 두 번째 질문에 단순히 가능하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문의처를 안내했고 이후 시행될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03

광고전화도 관련 규율을 받습니다

회신은 전화가 당시 법령에서 정한 전자적 매체·방식에 해당하므로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규율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재는 신용정보법 제40조제2항이 개인신용정보 등을 이용한 영리 목적 광고정보 전송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2] 따라서 2020년의 조문 번호와 체계를 현재 그대로 옮기기보다 현행 준용 규정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04

현재의 동의·철회 원칙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광고성 정보 전송의 명시적 사전동의 원칙과 일정한 예외를 정합니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가 있으면 광고성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되며, 전송자와 거부·철회 방법의 표시, 처리결과 통지와 정기 확인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3] 정기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절차를 어떤 내용의 동의든 새 기간으로 갱신된다는 규정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05

안내문을 받으면 확인하세요

안내문에 최초 동의일, 동의한 회사와 목적, 거부 방법이 표시되어 있는지 읽으세요. 자신이 기억하는 동의와 다르다면 원래 어떤 화면이나 서류에서 받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광고라면 공식 채널을 통해 거부·철회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처리 결과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의사가 언제나 정확히 반영된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06

개인정보 보관과 광고 수신은 다릅니다

회신은 신용정보의 삭제 기한과 동의 유효기간·정기 확인 문제가 같은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1] 금융거래 기록을 법에 따라 보존한다는 사정이 그 연락처로 계속 광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광고를 거부했다고 모든 계약 관련 통지까지 없어지는 것도 이 회신이 정한 결론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의 연락인지와 어떤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인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2020년 회신에는 당시 시행 예정이던 개정법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 안내로 쓸 때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회신을 자동연장 허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현행 기본 조문과 연결한 것입니다. 개별 안내 방식이 유효한지 판단하려면 원래 동의 문구와 실제 발송·철회 처리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전화의 규율과 동의기간 문제를 한 문장으로 묶어 결론내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