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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순수한 보험 광고라면 광고비를 계약 건수에 따라 줄지 보험료에 비례해 줄지는 보험회사가 판단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1] 그러나 광고라는 이름을 붙여 보험 모집 대가를 아무에게나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하는 등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면 전제가 달라집니다. 소비자는 광고의 보수 방식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설명과 권유를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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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광고를 전제로 했나요?

질의는 포털 등의 보험상품 광고를 보고 보험회사의 온라인 가입 페이지로 들어와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앞선 해석에서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건수 대신 보험료에 비례해 지급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1] 답은 배너를 단순히 게시하는 등 순수 광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담자가 개인의 사정을 듣고 상품을 골라 주는 모든 영업을 광고로 인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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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광고로 본 이유

회신은 인터넷 포털에 배너 광고 등을 단순 게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직접·간접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없어 모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런 전제에서는 계약 실적에 비례한 돈도 모집의 대가가 아니라 광고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급 금액의 계산 방식보다 실제 행위의 성격이 먼저라는 점을 이해하면 회신의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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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의 금지 원칙

현행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은 법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를 둡니다.[2] 이 원칙과 회신은 충돌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회신은 해당 행위가 순수 광고인지 모집인지를 구별한 다음 광고 대가를 논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마치거나, 광고비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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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보고 가입할 때

배너를 누른 뒤 실제 계약 상대방이 보험회사인지, 이어지는 상담을 누가 맡는지 확인하세요. 광고 페이지에서 일반 정보를 보는 단계와 본인의 나이·건강·재산 상황에 맞춰 특정 보험을 권유받는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중요한 설명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순위나 추천 표시를 보았을 때에는 어떤 기준인지, 광고 또는 판매 관계가 표시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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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에 붙은 주의사항

회신은 배너를 게시하면서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가입 권유 등 모집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1] 따라서 같은 사이트 안에 배너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상담과 추천까지 모두 순수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의 흐름과 담당자의 관여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특정 포털이나 비교 플랫폼의 영업 방식을 적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며, 개별 거래는 당시 적용 규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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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읽는 목적

2017년 회신은 광고비를 보험료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계산 방식 자체보다 광고와 모집의 경계를 살피게 합니다. 광고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독립적인 조언으로 오해할 만한 권유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을 결정할 때에는 광고의 인상과 계약서·설명서의 보장 내용, 보험료 부담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이 회신을 보험료나 보장에 대한 품질 보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