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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는 회사가 자신의 상담 연결 앱을 홍보한다고 해서 항상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그 앱에서 보험 계약을 맺거나 판매·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문구가 있으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다는 회신입니다.[1] 광고를 단순 플랫폼 소개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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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앱을 전제로 했나요?
질의의 앱은 이용자와 보험전문가를 연결하고 보험상품은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이런 앱을 홍보하기 위해 보험 관련 광고를 할 때 금융광고 규제를 받는지 물었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제시된 전제 아래 원칙을 답하면서도, 실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달라져 질문만으로 정확히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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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광고는 상품명 광고보다 넓습니다
회신은 자문서비스 광고뿐 아니라 금융상품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광고도 업무광고로 설명했습니다. 예로 보험 관련 재무설계나 가입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들었습니다.[1] 따라서 특정 보험상품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광고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도록 하는지와 실제 연결 이후의 판매 과정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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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구가 오인을 부를 수 있나요?
회신은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이나 가입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제공 같은 문구를 주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소비자가 그 플랫폼에서 계약 체결이나 판매·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단어 하나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식으로 읽기보다 문구 전체, 화면 구성과 서비스의 실제 기능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 연결과 보험 추천·가입 지원의 경계가 흐려지면 소비자의 이해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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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서 확인할 기준
현행 금소법 제22조는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면서 일정한 예외를 두고, 광고 내용을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정합니다.[2] 이 회신은 예외 조항 전부나 모든 플랫폼 유형을 심사한 자료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광고가 그 역할을 정확히 나타내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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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용자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앱 운영회사와 실제 상담자,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보험 비교나 추천을 받을 때에는 단순 정보 제공인지 판매 과정인지, 계약과 민원은 어느 곳에서 처리하는지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광고 문구와 상담 중 설명이 다르면 해당 화면과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친숙한 앱 화면이 보험회사의 공식 가입 화면과 같은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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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이 확정하지 않은 부분
이 해석은 질문에 제시된 비판매·비중개 플랫폼의 광고 문제에 대한 조건부 설명입니다. 특정 앱이 등록 없이 중개를 해도 된다는 허가나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결정은 아닙니다.[1] 실제 권유·계약 과정과 광고 문구가 달라지면 법적 판단도 달라집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체를 밝히고 그 실체와 광고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회신의 핵심입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10303 (2022-06-2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