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대신할 수 있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도 포함된다는 회신입니다.[1] 다만 회사가 편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홈페이지 공지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가 두 차례 이상 반송되거나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방식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3]

02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무엇인가요?

돈을 정해진 만기나 분할 일정에 따라 갚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져, 남은 돈을 앞당겨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현행법은 적용 대상 개인금융채권에서 그러한 상실을 예정할 때 이유와 효과, 채무조정 절차 등을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2] 일상적인 납입 안내보다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지가 어떤 내용이고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03

왜 협회의 범위를 물었나요?

시행령은 채권금융회사가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대체 방법을 인정합니다. 질의자는 여기의 금융협회에 대부협회가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의 특정 정의 조문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고,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도 소속 협회를 통해 알릴 수 있게 한 취지상 대부협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1]

04

개별 통지 없이 바로 공지해도 되나요?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인 통지 방법을 등기우편이나 교부로 정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정해진 전자적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 통지는 두 번 이상 반송되거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3] 협회 홈페이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그 사유가 실제 발생했다는 증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홈페이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앞의 조건을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05

공지 날짜가 바로 상실 날짜는 아닙니다

현행 법 제6조는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갈음한 경우 그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봅니다. 또한 법정 기한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절차 종료 전까지 상실되지 않는 원칙과 예외도 정합니다.[2] 다만 이 조문의 적용 범위에는 채권 원금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모든 대출에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자신의 채권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6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확인할 자료

금융회사에 우편 발송일과 반송 내역, 사용한 주소, 홈페이지 게재 위치와 날짜를 요청해 보세요. 자신이 주소나 연락처를 변경해 알린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회사가 해당 협회 소속인지와 게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미 납부기한이 앞당겨졌다고 들었더라도 어떤 조항과 통지 절차에 따른 것인지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07

이 회신이 판단한 것과 남은 문제

이 회신이 직접 판단한 쟁점은 대체 통지에 사용할 수 있는 협회의 범위입니다. 특정 채무자에 대한 반송 사유가 정당했는지나 실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는지를 확정한 자료는 아닙니다.[1] 채무자는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관리하되, 회사 역시 협회 공지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별 통지와 채무조정 안내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에서는 협회 명칭보다 실제 통지의 조건과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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