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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2017년 회신의 ‘2011년 1월 24일 이전 계약은 통신수단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을 현재의 일반 규칙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1] 이후 보험업법 제96조가 개정되어 현재는 계약 체결 전 동의 대신, 해지 전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는 조건을 둡니다.[2] 오래된 해석을 읽을 때에는 당시 조문과 지금의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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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당시 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통한 해지에 동의한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질문자는 2011년 1월 24일 이전 계약은 그 동의 절차 자체가 없었으므로 회사 내부의 본인확인 기준으로 전화 등 해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회신은 당시 규정과 도입 경위를 근거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과 다른 조건의 법을 전제로 한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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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신이 우려한 위험

회신은 통신수단으로 해지할 때 계약자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해지환급금이 범죄에 활용되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입법 논의를 설명했습니다.[1] 전화로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처리하면 본인의 보험이 타인에 의해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본인확인의 중요성은 현재도 의미가 있지만, 그 위험을 다루는 법적 요건은 이후 개정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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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에서 달라진 점

현재 제96조제2항제3호는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지 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해당 항에는 2021년 8월 17일 개정 표시가 있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2] 따라서 계약 당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구법 회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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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원하면 어떤 정보를 준비하나요?

계약번호와 계약자 정보를 준비하고 보험회사의 공식 전화·앱·웹 채널에서 가능한 해지 방법과 본인확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자와 같은 해지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진행하거나 계약관계가 복잡한 경우 필요한 권한 확인 자료도 별도로 물어보세요. 이 회신만 보고 자신의 경우 어떤 채널이든 즉시 처리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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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해지 결과는 따로 검토하세요

전화나 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지환급금, 보장 종료 시점, 대출이나 질권 등 관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을 받아보세요. 안내받은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 신청 접수시각을 기록해 두면 이후 확인이 쉽습니다. 새 보험 가입을 먼저 권유받았다면 기존 보장이 없어지는 영향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수단의 편의가 충분한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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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적용 범위

이 글은 구법을 전제로 한 2017년 회신과 바뀐 현행 조문을 구분해 읽는 안내입니다.[1][2] 모든 회사의 모든 원격 해지 절차를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과거 회신을 제시한다면 현재 조문과 자신의 계약·권한에 적용하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오래된 계약이라는 사정과 현재 필요한 본인확인 조건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