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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자동차리스 만기에 최초 계약조건에 따른 반납·인수·재금융 방법을 단순히 알려주는 전화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 회신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상담에서 새 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하려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유하면 전화권유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1] 전화를 건 회사가 기존 거래 회사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기 안내라는 제목만으로 모든 상담이 같은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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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을 물었나요?
리스 회사는 만기 전에 고객에게 최초 계약에 따른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고객이 재금융을 원하면 그 절차를 안내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전화권유판매인지 질문했습니다.[1] 차를 반납할지 인수할지 알려주는 단계와 인수대금 등을 마련할 새로운 금융계약을 권하는 단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신은 이 두 단계를 한꺼번에 묶어 모두 판매 또는 모두 비판매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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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안내와 권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신은 최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설명하는 단순 안내는 권유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최초 안내와 후속 상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권유하면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1] 예컨대 남은 대금과 처리기한을 확인하는 것과 특정 재금융 조건을 제시하며 신청을 유도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 통화 흐름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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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이 정한 연락 관련 권리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2는 상품 소개나 계약 권유 목적의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과 행사 방법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소비자가 그 요구를 하면 즉시 따라야 하며, 원칙적으로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권유 목적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2] 다만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등 조문의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안내 연락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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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질문
현재 계약에서 반납·인수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재금융은 새 심사와 약정이 필요한지, 금리와 총비용이 얼마인지 나누어 물어보세요. 만기 잔존가치라는 숫자와 새 대출에서 갚아야 할 총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 설명만 듣고 선택하기보다 조건표나 약정안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계약의 종료 절차와 새로운 금융상품 가입 절차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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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권유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만기 업무 안내는 받되 금융상품 소개·계약 권유 연락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번호로 누구에게 요구했는지 기록하면 이후 연락의 성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새 계약을 이미 신청했다면 신청 내용과 철회·취소 가능 조건은 해당 계약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리스의 만기 처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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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의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며 질의만으로 종합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1] 따라서 모든 만기 전화에 일률적인 딱지를 붙이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통화가 단순 계약 안내였는지 새 상품의 신청을 유도한 것이었는지 구분해 보세요. 통화 시점과 설명 내용, 제공받은 조건표를 함께 확인하면 무엇을 문제 삼아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30327 (2023-11-1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