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사람이 탈세에 썼다면, 실제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계좌를 넘긴 사람에게도 별도의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1]
다만 계좌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죄라고 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았는지, 접근수단을 양도했는지 빌려줬는지, 범죄 이용을 인식했는지 등 각 조항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02
어떤 상황을 질문했나요?
질문자는 본인이 빌려주거나 양도한 계좌로 다른 사람이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돈을 받았지만 사용 목적을 몰랐던 경우, 돈을 받지 않았던 경우 등으로 나누어 처벌 여부를 물었습니다.[1]
회신은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범죄 성립을 확정한 답변은 아니며, 조건별로 일괄적인 유무죄 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03
금융실명법은 어떤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나요?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관련 벌칙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다른 이름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형식만으로 모든 상황을 같게 취급하기보다, 실제 거래 목적과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한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다른 법률상 책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04
돈을 받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여러 금지행위를 따로 정합니다. 제6조제3항에는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한 대여나 전달 등,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을 가진 대여·보관·전달 등의 행위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3]
대가가 없다는 사실은 어떤 조항에서는 중요하지만 모든 조항의 책임을 배제하는 공통 면책 조건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여라는 말이 등장한다고 해서 요건 확인 없이 모든 행위를 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05
카드 대신 계좌정보만 알려준 경우는 어떤가요?
현행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보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회신도 범죄 이용 목적을 인지한 경우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3]
따라서 실물 카드를 주지 않았으니 항상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송금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모든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 등 법정 요건이 중요합니다.
06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도 같나요?
회신은 질문이 명의 도용이 아니라 본인이 계좌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상황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보가 도용된 경우를 이 회신의 자발적 전달 상황과 그대로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1]
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한 설명, 연락 기록, 대가 약속, 넘긴 정보와 수단, 이상 거래를 안 시점 등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정리 제안이며, 특정한 진술만 하면 책임을 면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07
회신의 의미와 검증 범위
공식 웹과 첨부 회신문 전체, 현행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회신은 대가성과 고의 등 구체적인 요건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처벌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1][2][3]
이 원고 역시 특정인의 탈세죄 성립이나 형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넘기는 행위 자체의 법적 위험을 설명하면서도, 모든 명의자에게 자동으로 범죄책임이 생긴다는 잘못된 일반화를 피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30076 (2023-05-0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