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2015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자기 휴면예금 현황을 조회한 것을 당시 법령상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와 같게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1]
그러나 이를 현재 모든 본인 조회기록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회신이 인용한 조문은 이후 개정·삭제되었고, 현재는 처리기록의 종류와 수집·보관 근거를 다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2][3]
02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개인이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휴면예금 현황을 확인했을 때 그 조회기록을 3년간 보유할 수 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1]
질문에 3년이 등장한다고 해서 당국이 모든 조회기록을 반드시 3년 보관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은 본인이 열람한 행위의 성격과, 기관이 입력 정보·기록을 따로 수집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나누었습니다.
03
당시에는 어떻게 답했나요?
회신은 본인이 자기정보를 열람한 경우를 당시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제4호와 시행령 제16조의2가 정한 회사의 정보 이용·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1]
한편 열람을 위해 입력한 개인식별번호와 열람기록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식별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밝혔습니다.
04
지금도 같은 조문을 찾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제공·수령, 폐기한 경우 등의 처리기록을 구분해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각 날짜, 정보 항목, 사유와 근거 등이 기록 내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2]
과거 회신이 인용한 시행령 제16조의2는 2020년 8월 4일 삭제되었습니다.[3] 따라서 과거 조문 번호와 답변만으로 현재 서비스의 모든 조회 로그가 보관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05
동의만 받으면 어떤 정보든 보관해도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15조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으로 수집·처리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에는 동의 원칙과 법정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2]
보관하려는 것이 거래정보인지, 본인의 열람 이력인지, 시스템 보안 기록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회신도 개인식별번호 등을 언급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법령의 적용을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1]
06
소비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할 사항
서비스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 동의에 따른 처리인지 법정 의무에 따른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내가 불분명하면 기록 종류와 보관 근거를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실무적 확인 제안입니다.
보관 기간에 3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거나, 법정 기간이라는 한마디만으로 모든 원본 정보를 무제한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의 법적 성격과 실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07
회신의 의미와 검증 범위
공식 웹과 첨부 회신문 전체, 공식 목록의 회신번호를 대조했습니다. 현행 수집·처리 원칙과 처리기록 보존 조항, 인용 시행령의 삭제 여부도 확인했습니다.[1][2][3]
이 원고는 과거 해석을 현재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지점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현재 특정 서비스의 모든 기록 체계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조회 로그의 적정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50302 (2015-10-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