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원금보전형 연금저축신탁의 신규판매가 중단된 뒤에는, 기존 계좌를 옮기려는 목적이라도 다른 회사에 같은 종류의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1]

기존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새 계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이 답변을 모든 연금저축 상품 사이의 이전이 금지되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신탁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

왜 이런 질문이 나왔나요?

2018년부터 원금보전 연금저축신탁의 신규판매가 중단되자, 이미 가입한 소비자가 다른 회사에 신탁계좌를 만들어 기존 자금을 옮기는 것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1]

새로운 돈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예전 계좌를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규판매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계좌를 만드는 목적과 관계없이 신규 계좌개설 제한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03

신탁의 원금보전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신탁은 맡긴 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은 수탁재산의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정해진 예외를 둡니다.[3]

회신은 종전에 예외적으로 원금보전이 허용되던 연금저축신탁의 신규판매를 금지한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이동 편의라는 목적만으로 그 예외가 새 계좌에 다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1]

04

2016년에 삭제됐는데 왜 2018년부터인가요?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1항에는 2016년 6월 28일 삭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 부칙은 그 항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따로 정했습니다.[2]

규정 본문의 개정 표시만 보고 판매 중단 시점을 2016년으로 안내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감독규정은 본문뿐 아니라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이미 가입한 계약도 없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부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신규판매 중단과 기존 계약의 처리는 구분됩니다.[2]

이것이 기존 계좌의 모든 조건이 영구히 변하지 않는다거나 자유롭게 다른 회사에 같은 계좌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 자체의 내용과 이전하려는 상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06

이전을 검토하는 가입자가 확인할 사항

현재 보유한 상품이 연금저축신탁인지, 옮기려는 상품도 동일한 종류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으로 원금보전 조건이나 비용, 운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회사가 어떤 절차를 안내하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위한 실무 제안입니다.

이 회신은 다른 종류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옮길 때의 세제 요건이나 실제 이전 가능성을 전부 판단한 자료가 아닙니다. 세제상 이전과 계약 해지는 효과가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적용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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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결과와 검증 범위

2018년 회신은 타사로의 계좌이체 목적도 신규 계좌개설을 허용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공식 웹과 첨부의 질의·회답·이유를 대조했고, 첨부에만 추가된 질의 제목을 차이로 기록했습니다.[1]

현행 감독규정의 삭제 표시와 개정 부칙의 시행일·기존 계약 경과조치를 확인했습니다. 특정 금융회사의 현재 상품 취급이나 이전 세액을 검증한 자료는 아니며, 기존 계약 보호와 새 계좌 허용 여부를 구분해 이해하는 자료입니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