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과 보험회사가 철회를 받아주면 위법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15년 회신은 진단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청약철회를 허용해도 당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1]

그러나 이 회신만으로 소비자가 모든 진단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령과 해당 계약의 약관,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철회 조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02

어떤 질문이었나요?

질의는 진단계약에 철회를 허용할 수 있는지, 약관에 진단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데 이를 받아주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인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1]

여기서 기초서류는 보험회사가 상품을 운영할 때 근거로 삼는 약관 등 관련 서류입니다. 질문은 회사가 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철회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것입니다.

03

당시 회신은 왜 허용된다고 보았나요?

회신은 당시 철회 규정을 일정한 보험계약에 대해 회사가 철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계약까지 회사가 자발적으로 받아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1]

약관의 진단계약 철회 제한도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구였으므로, 이를 수용한 회사가 그 사정만으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04

지금은 어느 법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신이 인용한 보험업법 제102조의4는 현재 삭제돼 있습니다. 현재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7조, 감독규정 제30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2][3][4][5]

현행 감독규정도 판매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을 법정 철회 대상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건강 질문에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4]

05

철회 기간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현행법상 철회 대상 보장성 상품의 일반적인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합니다.[2]

이 기간 규정만 보고 법정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외 상품에 회사가 별도 철회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적용 대상과 기간,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6

회사는 왜 약관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나요?

회신은 실제 운영과 약관이 다르면 어떤 계약자는 혜택을 받고 다른 계약자는 약관을 읽고 포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진단계약 철회를 허용하려면 기초서류를 변경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1]

소비자는 상담원의 말만 듣기보다 적용 약관과 공식 안내, 접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이 말한 자발적인 허용 가능성을 회사에 언제나 수용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07

회신 결과와 검증 범위

2015년 회신은 진단계약 철회를 허용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지 않되 기초서류와 운영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권리 안내는 삭제된 옛 조항 대신 현행 법령을 병기했습니다.[1][2][3][4][5]

공식 목록과 상세 웹의 질의·회답·이유를 대조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내려받을 첨부 링크가 없어 첨부 원본 대조를 했다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보험계약의 예외 해당 여부와 회사별 추가 혜택까지 확정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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