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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등 필요한 안내를 해야 한다면, 그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1]
핵심은 필요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광고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보험수익자는 누구인가요?
보험수익자는 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회사가 수익자에게 필요한 통지를 하기 위해 별도의 연락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수익자 지정·변경 업무와 관련해 이미 다루는 이름·주민등록번호 외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주민등록번호 처리 자체의 허용 범위를 새로 넓혀 달라는 회신으로 읽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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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통지가 근거가 됐나요?
공개 회신은 당시 사업방법서에 따른 보험료 연체 시 납입최고, 보험금 지급 지연의 사유·예정일 안내, 만기·중도보험금 지급 사유와 금액 안내 등을 들었습니다.[1]
이 항목들은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연락해야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회신에 적힌 2015년 사업방법서의 조문 번호가 현재 모든 보험상품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04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수집·이용 근거 중 하나로 정합니다.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2][3]
회신은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수집을 인정했습니다.[1] 단순한 영업 편의와 법령상 의무 이행의 불가피성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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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이메일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회신은 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의 수집 가능성을 설명하지만, 모든 항목을 언제나 전부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합니다.[1][3]
어떤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수집이라는 조건은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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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나 계약자가 확인할 질문
연락처를 요청받으면 어떤 보험계약과 통지 업무를 위한 것인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정정할 절차를 알아두면 필요한 안내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나 다른 목적의 이용 안내가 함께 있다면 보험금 관련 통지 목적과 구분해서 읽으세요. 이 회신만으로 원래 목적과 무관한 이용이나 제3자 제공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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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금융위원회 공식 목록의 회신번호와 공개 웹 본문의 질의·회답·이유 전체를 대조했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에는 첨부 원문 링크가 없어 첨부파일까지 비교했다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1]
현행 보험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문을 확인했습니다.[2][3] 특정 보험사의 현재 사업방법서와 실제 수집 항목이 적절한지는 해당 상품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50027 (2015-04-30)
- 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