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 새 기준이 기존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지와 회사가 합의로 먼저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회신은 대부업자가 고객과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여 기존 계약의 이율을 자발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
최고금리는 받아도 되는 이자의 상한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그 상한까지 받아야 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02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질의했나요?
2016년 대부업 최고금리가 낮아졌을 때, 질의자는 만기가 지난 대출에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고객이 멀리 있거나 미수이자가 많아 갱신·연장 계약서에 자필 기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만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과의 합의 아래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당시의 갱신·연장 형식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03
회신에 나온 27.9%가 지금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27.9%는 이 회신이 다룬 2016년 당시의 기준입니다. 확인한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8조제1항의 이자율을 연 20%로 정합니다.[2][3]
법률 본문에 27.9% 이하의 범위라는 표현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상한을 확인하려면 위임받은 시행령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옛 회신의 숫자만 현재 대출의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04
기존 계약은 모두 자동으로 20%가 되었나요?
2021년 인하 당시 시행령 부칙은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갱신·연장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3] 따라서 오래된 계약은 체결일뿐 아니라 이후 갱신·연장 여부와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적용례와 별개로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1] 자동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곧 금리를 낮추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05
말없이 이자를 덜 받으면 합의가 된 건가요?
회신은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언급합니다. 다만 어떤 행동이 합의인지, 어느 날짜부터 어떤 금리를 적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계약서, 회사의 인하 통지, 상환내역을 통해 적용금리와 시작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신을 모든 계약 변경에서 서류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일반적인 허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6
대출 이용자가 확인할 질문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계약이 언제 갱신·연장되었는지, 회사의 기존 고객 인하 조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인하가 가능하다면 적용일과 이미 발생한 이자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원금 충당과 반환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2] 자발적 할인 협의와 위법한 초과이자의 정산 문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07
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16년 회신의 공식 목록 번호, 웹 본문과 첨부 전문을 대조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시행령의 상한 및 2021년 개정 적용례도 확인했습니다.[1]–[3]
이 회신은 자발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모든 고객에게 인하를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의무나, 모든 과거 계약에 같은 금리가 소급된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60654 (2016-05-2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2026. 5. 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