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신탁회사와 고객이 합의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회신입니다. 하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면제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1]

실제로 투자손실을 보전하려는 조치인지, 수수료 부과 기준과 절차에 맞는지, 다른 투자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2

무엇을 물은 회신인가요?

질의는 신탁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거나 기간·수수료를 변경하면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계약을 바꿨다는 형식만으로 관련 규정을 피해 갈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면제라는 외형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면제의 목적과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03

수수료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본시장법 제58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수수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합니다. 기준을 정할 때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2]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중도해지수수료와 회사가 공시한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면제받았다는 이야기만으로 자신의 수수료도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04

손실보전과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투자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 등을 금지합니다.[2] 수수료를 없애는 방식이 사실상 손실을 메워 주는 조치라면 이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신은 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검토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1] 동시에 모든 수수료 할인이나 면제를 곧바로 불법 손실보전이라고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05

현재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현행 시행령 제104조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고, 중도해지 시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빼도록 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빼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3]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운용손실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돌려받을 금액은 운용실적과 수수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06

면제를 문의할 때 준비할 자료

신탁계약서, 중도해지 예상금액, 공시된 수수료 기준, 회사가 제시한 면제 사유를 확인하세요.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를 구분해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면제를 제안받았다면 어떤 기준에 따른 조치인지 문서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이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구하면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07

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15년 회신의 공식 목록 식별번호, 웹 본문과 첨부 전문을 대조하고 현행 법률·시행령을 확인했습니다.[1][3] 합의만으로 위법도 적법도 단정하지 않는 원문의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이 자료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한 해석입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나 예금 중도해지 이율처럼 다른 상품의 비용 규칙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