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금융기관을 바꾼 사실을 결제대행사가 기존 금융기관에 제공하려면, 질의와 같은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입니다.[1]
등록을 정리해 주려는 편의 목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거래정보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전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왜 옛 금융기관에 정보를 주려 했나요?
고객이 새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를 바꾸더라도 기존 금융기관에 해지 요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정보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제대행사는 변경 사실을 옛 금융기관에 알려 실효된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1]
질의는 이런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새 자동이체 출금 동의를 어떻게 받는지와는 별개의 정보제공 문제입니다.
03
금융회사끼리 필요한 정보를 주는 예외는 없나요?
현행 금융실명법에는 동일 금융회사 내부나 금융회사 사이의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도 그 범위를 정합니다.[3][4]
하지만 그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두 회사 사이에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한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왜 이 결제대행사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나요?
금융위원회는 질의의 결제대행사가 은행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자신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1]
이는 질의에 제시된 역할과 정보 흐름을 평가한 것입니다. 결제대행과 관련된 모든 위탁관계를 동일하게 단정하는 설명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05
현재 전자금융거래정보도 보호되나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는 이용자 인적사항과 계좌·접근매체·거래내용·실적 등의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밖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는 따로 둡니다.[2]
따라서 편의 제공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한지, 동의를 받았는지 또는 다른 법적 예외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회신이 모든 법정 예외를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06
자동이체를 바꿀 때 확인할 것
새 자동이체의 시작일과 기존 등록의 해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변경 신청만 했는데 기존 금융기관에도 자동으로 해지 통보가 되는지, 정보제공 동의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실제 중복 출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변경 확인서·동의내역·출금내역을 구분해 보관하면 나중에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07
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17년 7월 12일 웹 회신과 첨부 전문을 대조하고, 현행 전자금융거래정보 보호 및 금융실명법의 제공 예외를 확인했습니다.[1]–[4]
이 자료는 제시된 결제대행사의 정보제공에 관한 행정기관의 견해입니다. 오늘의 특정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가 같은 구조인지, 개별 동의가 유효한지는 실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70203 (2017-07-12)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