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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이 회신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그 수단에 저장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 즉 보유한도로 이해했습니다. 같은 수단의 1회 충전과 1회 결제 한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1]

이를 하루 동안 쓴 금액을 전부 합한 누적 사용한도라고 답한 회신은 아닙니다. 앱 화면에서 한도를 볼 때 보유 잔액, 한 번의 결제, 하루 거래 총액 중 무엇을 뜻하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02

종이 카드가 없는 앱은 다르게 보나요?

질의는 실물 증표가 아닌 스마트폰 앱에서 사용하는 선불수단의 충전·보유·이용 한도를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형태가 다르다고 발행권면 한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1]

'권면'이라는 말이 카드 표면에 인쇄된 금액만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회신은 앱 안에서 저장되는 금전적 가치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03

회신의 50만 원·200만 원은 무슨 뜻인가요?

회신은 선불수단별 1회 충전한도, 총 보유한도, 1회 결제한도를 각각 50만 원, 기명식은 200만 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1]

확인한 현행 감독규정 별표에도 일반적인 무기명식·기명식 발행권면 한도가 50만 원·2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4] 이 금액을 모든 종류의 전자결제나 모든 거래의 공통 한도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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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남아 있으면 추가로 한도만큼 충전할 수 있나요?

보유한도는 충전할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 수단에 저장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명식 수단의 보유한도가 200만 원이고 잔액이 150만 원이면,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해 350만 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1][4]

이 숫자 예시는 보유한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입니다. 실제 업체가 정한 충전 단위나 더 낮은 서비스 한도까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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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한 경우도 있나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일반 한도 외에 외국인관광객용 등 정해진 조건에 따른 특별 한도도 있습니다.[3] 따라서 과거 회신의 두 금액만 보고 모든 수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 회신은 여러 앱·여러 계좌를 합산한 개인 전체 한도나 모든 서비스의 일일 거래한도를 정한 답변이 아닙니다. 복수 수단을 만들면 제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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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구분해 볼 항목

잔액 한도, 1회 충전한도, 1회 결제한도, 일일 송금·결제한도가 각각 표시돼 있는지 살펴보세요. 회사가 '한도 초과'라고 안내하면 어느 한도 때문에 거래가 거절됐는지 확인하면 해결할 절차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실명 확인이나 계좌 연결 여부에 따라 상품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계정의 상태도 확인하세요. 한도 안내가 곧 예금자보호나 충전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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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20년 1월 17일 회신의 웹·첨부 전문과 현행 법률·시행령·감독규정 별표를 대조했습니다.[1][4] 단일 선불수단의 한도 해석이라는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과거의 일반 금액을 현재의 특별 유형까지 일률 적용하거나, 보유한도를 하루 누적 사용액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앱의 실제 계약상 한도는 해당 서비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