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본인확인기관이 부여한 연계정보인 CI만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정할 때 필요한 실지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1]
인터넷 서비스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과 금융 관련 규정에 맞게 실명이 확인됐다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본인인증을 했는데도 충전 한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확인 절차가 남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무엇을 물은 회신인가요?
질의는 선불수단의 발행권면 한도에서 말하는 실지명의가 무엇이며, 본인확인기관의 CI를 활용해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CI는 여러 서비스에서 본인을 연결해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 고유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03
기명식 선불수단은 무엇인가요?
회신은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경우를 기명식 선불수단으로 설명했습니다. 확인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의 주석에도 실지명의 확인 또는 예금계좌 연결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1][4]
금융실명법 제2조는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등으로 정합니다.[2] 서비스의 별명이나 CI만으로 이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4
한도는 얼마나 다른가요?
현행 감독규정 별표의 일반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한도는 무기명식 50만 원, 기명식 2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4]
다만 현행 시행령에는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행하는 외국인관광객용 수단 등 별도 한도 규정도 있습니다.[3] 따라서 모든 선불수단이 예외 없이 두 금액 중 하나에만 해당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5
계좌를 연결하면 무조건 200만 원까지 쓰나요?
이 회신은 기명식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법령상 최고한도는 업체가 반드시 그 금액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실제 서비스의 충전·보유·결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예금계좌 연결·명의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앱에 계좌번호를 적어 넣은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6
이용자가 확인할 질문
현재 이용 중인 수단이 기명식인지 무기명식인지, 실명 확인 또는 계좌 연결 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안내 화면의 '본인인증 완료'가 어떤 절차를 뜻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면 어떤 업무에 왜 필요한지 설명을 확인하세요. 이번 회신이 모든 개인정보 수집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07
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18년 10월 29일 회신의 웹 본문과 첨부 전문을 대조했고, 현행 금융실명법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별표를 확인했습니다.[1]–[4]
CI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휴대전화 인증 전체가 무효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서비스의 현재 인증 방식이 적합한지는 그 전체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60823 (2018-10-2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타법개정]
-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