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회사가 불법 차명거래 금지 안내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이 내용을 이해했고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입니다. 설명 방법은 상황에 맞게 정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 발송과 이해 여부 확인은 다른 문제입니다.[1]

금융거래를 할 때 이런 안내를 받으면 형식적인 서류로만 넘기기보다, 어떤 목적의 다른 사람 명의 거래가 금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누가 어떤 예외를 물었나요?

질의는 설명을 듣는 상대방이 금융회사처럼 이미 내용을 아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럴 때 서명·날인·녹취 대신 설명문이나 안내문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물었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상대방이 잘 알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발송을 설명 이행과 같게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설명의 정도와 방법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03

어떤 차명거래를 설명하나요?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회피 등 탈법 목적의 다른 사람 실명 금융거래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 주요 내용을 금융회사가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2]

이 판정은 거래의 목적과 실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 계좌가 관계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같은 범죄라는 식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족 명의라는 이유로 금지 목적의 거래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04

종이 서명 외 방법은 안 되나요?

회신은 당시 다른 금융법령의 사례를 참고해 전자우편이나 유사 전자통신, 우편, ARS 등으로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1]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확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낸 사실만 확인하는 것과, 거래자가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모든 발송 방식을 무조건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05

지금도 과거 회신만 보면 되나요?

현재도 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에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2] 다만 회신이 참고 사례로 인용한 당시 자본시장법 설명의무 조문을 오늘의 적용 조문처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당시 회신의 판단과 현재 금융실명법상 의무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최신 업무절차나 모든 전자 확인 방식의 적합성까지 승인한 자료는 아닙니다.

06

설명을 받는 고객이 확인할 것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누구의 돈을 어떤 목적으로 거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채권자의 추심이나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불법 차명거래 금지 내용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2]

금융회사의 확인란에 답하기 전에 이해되지 않는 항목을 질문하고 답변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확인을 했다는 이유로 금지된 목적의 거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07

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15년 9월 9일 웹 회신과 첨부 전문을 대조했습니다. 회신번호 150227은 금융위원회 공식 목록에서 동일 질의와 식별값으로 확인했고,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와 비교했습니다.[1][2]

회신은 설명의무 이행 방법에 관한 행정기관의 해석입니다. 개별 거래의 위법성이나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법원 판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