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긴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 읽게 한 뒤, 전화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다만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1]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어떤 정보 처리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2
콜센터가 어떤 불편을 제기했나요?
질의 회사는 콜센터에서 긴 동의 내용을 전부 읽다 보니 고객이 불편해하고 내용도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내용을 장문 문자로 전달한 후 전화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동의 방법을 종합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경우 그 방식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동의 내용을 줄여서 생략해도 된다고 답한 것은 아닙니다.
03
왜 '안전성과 신뢰성'이 조건인가요?
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그 사람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도 정해진 여러 동의 방식과 안전성·신뢰성을 갖춘 수단을 규정합니다.[2][3]
전화 방식에 해당하면 본인 여부, 동의 내용과 답변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법정 방식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문자와 전화를 섞었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04
현재 개인정보 동의 기준도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자유로운 의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방법을 요구합니다.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5]
2017년 회신은 당시 제1항을 인용했지만 2023년 개정으로 항 번호와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회신의 조문 번호를 현재 규정처럼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05
문자에서 모든 항목에 한꺼번에 동의해야 하나요?
현행 신용정보법은 필수적 동의와 선택적 동의를 구분해 설명하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구분 동의와 선택사항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2][4]
전화 상담에서도 어떤 항목에 답하는지 구분해 확인하세요. 단순 안내문 수신, 정보 수집, 다른 회사 제공, 상품 홍보 동의가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06
보험사에서 보내는 동의 링크도 같은가요?
관련 회신 170012는 자동차사고 손해사정 과정에서 전화 중 URL을 보내 피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식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6] 같은 원칙을 설명하므로 별도 편수로 늘리지 않고 함께 연결했습니다.
금융회사 명칭이 담긴 문자라는 이유만으로 진짜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접수한 업무와 일치하는지 공식 연락처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회신은 발신자가 불명확한 링크에 정보를 입력해도 안전하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07
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두 회신의 웹 본문과 첨부 전문을 대조하고 현행 신용정보·개인정보 동의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전화 제공 동의의 법정 사후 고지기간은 현행 시행령상 1개월이며, 적용 방식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
회신은 특정 동의 방식의 조건부 가능성을 설명한 행정기관의 견해입니다. 특정 회사가 실제로 받은 동의의 효력까지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70120 (2017-03-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일부개정]
- 금융규제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