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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카드 약관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길은 있지만, QR코드나 인터넷 주소만 인쇄하면 언제나 적법하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회신은 아닙니다. 전자문서가 신청자에게 법에 맞게 송신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설명한 회신입니다.[1]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서면·팩스·전자문서 중 하나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신청자가 그중 특정 방법을 요청하면 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02

카드회사는 어떤 방식을 물었나요?

카드를 보내는 봉투에 넣는 종이서류를 USB 같은 저장장치나, 카드가 붙어 있는 종이에 인쇄한 QR코드·인터넷 주소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객이 동의했다는 전제였습니다.[1]

대상은 단순 광고가 아니라 약관과 거래조건 등 카드회원의 권익에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문서를 디지털로 바꾸는 문제와 실제로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질의였습니다.

03

금융위원회가 답한 부분과 답하지 않은 부분

금융위원회는 당시 법에 따라 고객이 동의하면 종이 대신 전자문서 등으로 약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법의 송신·수신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송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1]

QR코드나 USB가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까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문서법은 다른 부처 소관이므로 해당 조항의 법령해석 답변이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유보를 빼고 '금융위원회가 QR코드 약관을 승인했다'고 읽으면 회신 범위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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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 약관 제공 규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확인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은 2023년 개정 문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약관과 필요한 사항을 서면·팩스·전자문서 중 하나로 제공하며, 신청자가 이 중 원하는 방법을 요청하면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2]

따라서 2018년 회신의 '신청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제공'이라는 문장을 오늘의 조문 그대로인 것처럼 옮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이 서류가 필요하다면 서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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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현행 전자문서법 제6조는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시기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문서가 입력됐는지 등이 문제됩니다.[3]

단순히 홈페이지에 약관이 있다는 사실과 신청자에게 약관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번 회신은 특정 QR코드 방식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전달 방식과 전자문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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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받은 링크가 자신이 가입한 카드의 약관으로 연결되는지, 내용을 열어 읽고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약관과 함께 연회비·수수료·이용조건 등 안내도 확보해 두면 분쟁 때 실제 제공 내용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접속되지 않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받지 못했다면 카드회사에 재제공을 요청하면서 요청 날짜와 답변을 남겨 두세요. QR코드가 있다는 이유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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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18년 3월 13일 회신의 웹 본문과 첨부 전문을 대조했습니다. 현행 카드 약관 제공 조문과 전자문서 송수신 규정도 확인하여, 이후 바뀐 조문과 당시 판단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1][3]

법령해석은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견해입니다. 이 자료는 특정 카드회사의 QR코드 교부 방식이 적법하거나 위법하다는 개별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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