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이 개인사업자를 새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이라면, 해당 대표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회신입니다.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와 대표자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1]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화면이나 회사 설명에 '기업정보'라고 표시됐더라도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질문과 답변은 무엇이 달랐나요?

질의자는 거래 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질문이 인용한 예외 조항을 살펴,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파악했습니다.[1]

답변은 기업신용정보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대표자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거래 유치 목적이 해당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3

대표자 정보의 무동의 조회 예외는 무엇인가요?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는 해당 기업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 대표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목적을 규정합니다. 이는 법 제32조 제6항 제4호와 연결됩니다.[2][3]

회신은 단순히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이 예외와 같게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조항의 목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04

기업정보는 아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회신은 질의에서 말한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신용정보법 제32조의 개인신용정보 동의 문제를 구별한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1]

다른 법적 제한이나 계약상 이용 범위까지 전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기업정보와 대표자의 개인 채무·신용평가 관련 정보가 함께 있는 자료라면, 모든 내용을 기업정보 하나로 묶어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05

신청한 적 없는 금융회사 연락을 받았다면

대출이나 계좌 개설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연락받았다면,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언제 제공받았고 어떤 근거를 적용했는지 확인하세요. 과거 다른 절차에서 한 동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조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처를 얻은 경로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06

확인 요청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내 정보를 왜 봤나요?'라는 질문에 더해, 기업 자체의 정보인지 대표자 개인의 정보인지, 조회 목적이 영업인지 거래 심사인지 구분해 답변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회사가 동의를 근거로 든다면 해당 동의 내용과 시점도 확인하세요.

회사가 동의 예외를 주장한다면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은 바로 그 목적 요건의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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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과 검증 범위

2020년 3월 2일자 공식 웹·첨부의 질의·회답·이유를 모두 대조하고, 현행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를 확인했습니다.[1][2][3]

기업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문장만 떼어 내어 대표자 개인의 무동의 조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은행의 실제 조회가 적법한지는 실제 정보 항목·목적·동의 및 다른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