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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 거래 변동사항의 알림을 문자에서 카카오톡으로 바꾸기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발송을 위한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1]

다만 금융위원회는 통지 방식과 절차를 신용정보법이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법률에 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통지 방식을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바꿔도 된다는 포괄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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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알림에 관한 질문인가요?

질의는 인터넷뱅킹 신규, 당시 공인인증서 재발급, 통장 개설·해지, 카드론 실행 등 금융거래 변동사항을 해당 고객에게 알리는 업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LMS·SMS 방식을 카카오톡으로 바꾸려는 상황이었습니다.[1]

이런 거래 사실 안내와 새로운 상품 가입을 권하는 광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회신이 다룬 거래 알림을 근거로 별도 마케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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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 제3자 제공은 왜 다른가요?

회신은 알림 발송을 위한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을 전제로 했습니다. 은행이 해야 할 처리를 외부 업체가 맡는 경우와, 다른 회사가 자신의 목적에 쓰도록 정보를 받는 경우를 같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1]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2호도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위탁하기 위한 제공을 동의 규정의 예외로 둡니다.[2] 이름을 '위탁'이라고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정보 전달이 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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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동의가 없으면 보호의무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17조에는 암호화 등 보호조치, 수탁자 교육과 계약 반영 등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2]

관련 규정은 위탁업무와 수탁자의 공개, 문서화, 업무 목적 밖의 처리 제한 등을 정합니다.[3] 따라서 동의 화면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과,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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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거래 알림이 바뀌었다면 은행의 공식 안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발송 업무를 누가 맡는지 확인하세요.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전달되는지, 다른 회사의 마케팅에 이용되는 구조인지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알림과 광고가 섞여 있다면 어느 부분이 거래 통지인지, 어떤 동의에 근거해 광고를 보내는지 각각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만으로 광고 수신이나 다른 서비스 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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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통지를 놓쳤다면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거나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식 고객센터에서 등록된 연락처와 통지 방식을 확인하세요. 알림 설정 화면, 방식 변경 안내와 실제 수신 기록을 보관하면 경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대출 실행·해지 같은 통지와 법에서 별도 절차를 정한 최고·해제 등의 통지는 같은 문제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지 효력은 해당 거래의 법률·약관·도달 사정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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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과 검증 범위

2019년 12월 3일자 회신의 웹·첨부 전문과 현행 관련 법률을 대조했습니다. 거래 알림을 위한 정보 이용과 위탁 동의에 관한 결론을 소개하면서, 다른 법률을 확인하라는 원문의 제한도 유지했습니다.[1][2][3]

카카오톡이라는 매체를 쓰는 모든 서비스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리 구조와 목적이 회신의 전제에 맞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