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조회 동의에 관한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이 회신에 적힌 '1년 이내'라는 기한을 현재 안내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확인한 현행 시행령은 해당 고지 기한을 1개월 이내로 정합니다.[1][3]
이 글에서는 회신의 알림톡 사용 가능 판단과, 법령에서 확인한 고지 기한을 분리했습니다. 원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까지 맞다고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02
어떤 사후고지를 말하나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유무선 통신으로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본인 여부, 동의 내용과 답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후고지를 해야 합니다.[2]
회신은 이러한 절차에서 고지 수단으로 알림톡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동의 자체가 필요 없다는 답변이나 모든 금융 안내를 알림톡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일반 허가는 아닙니다.
03
알림톡은 왜 가능하다고 보았나요?
회신은 알림톡이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사후고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1]
안내 수단의 허용과 안내 내용의 충족은 별개입니다. 단순히 알림톡을 한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알렸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기한에서 발견된 원문 불일치
공식 웹 본문과 첨부 회신문에는 모두 '1년 이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1개월 이내라고 명시합니다. 해당 항의 개정 표시는 2015년 9월 11일로, 이 회신보다 앞선 날짜입니다.[1][3]
따라서 단순히 '당시에는 1년이었고 나중에 줄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의 표현이 왜 다른지까지 확정할 자료는 확보하지 않았으며, 현재 독자가 확인할 기준은 현행 조문의 1개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05
안내에 들어갈 내용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정보 내용, 해당되는 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권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사후고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합니다.[3]
따라서 '동의가 완료됐습니다'라는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느 정보의 어떤 제공·이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전화에서 들은 설명과 사후 안내가 다른지도 확인하세요.
06
소비자가 남겨 둘 기록
전화 동의 날짜, 회사명, 설명받은 내용, 알림톡 수신 날짜와 본문을 함께 보관하면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한 동의인지 의심스럽거나 내용이 다르면 공식 고객센터에 동의 기록과 근거를 요청하세요.
수신한 알림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동의가 적법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고지 문제만으로 거래 전체가 자동 취소된다는 결론도 이 회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07
회신과 검증 범위
2019년 11월 19일자 회신의 웹·첨부 질의, 회답, 이유를 모두 대조했습니다. 알림톡 허용이라는 답변은 소개하되, 기한 표현은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를 직접 비교해 별도로 표시했습니다.[1][2][3]
원문을 고쳐 저장하지 않고, 원문과 편집 설명을 구분해 남겼습니다. 공식 회신의 모든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현재 생활수칙으로 옮기지 않는 검증 사례이기도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90293 (2019-11-1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