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멤버십 전환과 동시에 모든 추가 제휴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동의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제공하다가,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새 제공받는 자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회신입니다.[1]

핵심은 실제 정보 제공 전에 동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새로운 회사에 정보를 넘기고 나중에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동의를 받는 방식까지 허용한 답변은 아닙니다.

02

어떤 멤버십 전환이 문제였나요?

질의는 NH멤버스 사업 출범 뒤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의 동의를 언제 받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회원 정보는 종전 동의 대상에게만 제공하고,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새로운 대상에게 제공하는 구조를 전제로 했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질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기존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의 정보 제공 대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대상에 대한 동의를 추가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받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03

왜 신청할 때 받아도 되나요?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정보가 아직 새로운 제공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추가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그 대상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1][2]

회원 전환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환 직후 실제로 누가 정보를 받는지가 회신의 전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동의 화면에서 확인할 내용

현행 시행령 제28조는 제공받는 자, 그 이용 목적, 제공 정보의 내용, 해당되는 보유·이용기간,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 등을 미리 알리도록 정합니다.[3]

새 서비스를 신청할 때 동의받는다고 해서 이런 설명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회사나 목적이 한꺼번에 표시되면 자신이 신청하는 서비스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추가 서비스 거절과 기존 서비스

이 회신은 새로운 정보 제공의 동의 시점을 판단한 것입니다. 특정 회원에게 기존 포인트나 모든 부가혜택을 반드시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개별 계약 판단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1]

다만 현행 신용정보법은 필수적·선택적 동의를 구분하게 하고, 선택적 동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2] 새 동의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에 필요한지와 기존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회원 전환 안내를 받을 때 할 일

안내문에서 명칭 변경, 기존 혜택 변경, 새 정보 제공 대상 추가를 나누어 읽으세요.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새 회사에 정보가 전달되는지,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떤 기능이 제한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신청 전후 동의 화면과 안내 날짜를 보관하세요. 정보가 이미 제공됐다고 한다면 최초 제공 시점과 근거 동의를 요청해, '신청할 때 동의받는다'는 설명과 일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07

회신과 검증 범위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 제시된 구조에서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새 제공받는 자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제3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1]

웹·첨부 전문과 현행법·시행령을 대조했습니다. 이 답변을 모든 멤버십 전환의 자동 동의나 사후 동의 허용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업자의 현재 서비스 구조가 당시 질의와 같은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