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투자회사 직원도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재산을 자녀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전제는 증여 등으로 실제 자녀의 재산이 되었고, 거래의 손익도 자녀에게 돌아가는 거래라는 점입니다.[1]
직원 본인의 투자금을 자녀 이름으로 거래해 규제를 피하는 것을 허용한 답변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와 실제 거래의 주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02
왜 별도의 해석이 필요했나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 계좌와 회사 선택, 매매명세 통지 등에 관한 규율을 둡니다. 질의자는 이런 제한 때문에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래도 금지되는지 물었습니다.[1][2]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인 자기 계산 거래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 거래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03
자녀의 계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 거래의 경제적 결과가 자녀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뜻합니다. 회신은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미성년 자녀의 재산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서 거래하는 상황을 전제로 답했습니다.[1]
부모가 계좌를 조작한다는 외형만으로 부모 자신의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 이름만 자녀로 했다고 자녀의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의 귀속과 운용 내역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부모의 대리권은 어디서 나오나요?
민법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3] 회신도 이런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상황을 다루었습니다.[1]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재산을 마음대로 자기 재산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리권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별도 사안까지 이 회신에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05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신은 회사의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 등 별도 신고가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1]
따라서 법 제63조의 자기계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가족계좌 확인 절차도 모두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직원은 실제 소속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06
자녀 계좌를 관리할 때 확인할 점
자녀에게 귀속된 자금과 부모 자금을 구분하고, 계좌 입출금과 매매내역을 보관하세요. 법정대리인으로 개설·운용하는 절차와 회사의 가족계좌 신고 절차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신은 증여세 과세 여부나 면제 한도를 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절차와 세금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07
회신과 검증 범위
2015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회신 150290의 웹·첨부 원문과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 민법 제911조·제920조를 대조했습니다.[1][2][3]
자녀의 재산을 법정대리하는 거래와 직원 자신의 거래를 나누는 원문 취지를 유지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자녀 계좌 관리의 기본 구별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확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로 편집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50290 (2015-10-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