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가진 모든 정보가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면책을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말하는 상거래관계 종료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1]

다만 이 회신이 면책 이후 모든 정보를 영구히 보유하거나 연체정보를 계속 같은 상태로 등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책의 효력, 거래기록의 보관, 신용정보 등록·해제는 각각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02

질의는 무엇을 확인하려 했나요?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면 개인신용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에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자는 법원의 면책결정이 그 거래관계 종료에 해당하는지 물었습니다.[1][2]

금융위원회는 질의만으로 어떤 법령에 따른 면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면책이라면 해당 종료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면책’이라는 표현에 관한 포괄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03

면책과 채무 소멸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신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면책이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때문에 면책결정 자체를 신용정보법상 상거래관계 종료와 곧바로 같게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1]

현재 채무자회생법의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면책 규정도 책임 면제와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4] 그렇다고 면책된 채무에 대해 금융회사가 예전과 똑같이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회신은 추심 권한을 새로 인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04

현재 거래 종료 후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현재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원칙적으로 최장 5년 이내에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보다 먼저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되면 목적 달성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준도 있으며,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 등 예외가 있습니다.[2]

시행령은 필수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법, 계약 만료·해지·취소·시효 완성·변제 등에 따른 거래 종료일의 기준을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왜 남아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3]

05

면책 후 신용점수나 연체정보도 그대로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회신은 신용정보법상 보유·삭제 규정의 기준인 거래관계 종료를 물은 것입니다. 개별 연체정보나 공공정보의 등록을 언제 해제하는지, 신용평점이 언제 얼마나 회복되는지는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1]

거래기록이 내부적으로 보관되는 사실과 외부에 제공되는 정보의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등록정보의 해제기간이나 대출 가능 시점을 검증한 자료가 아니므로 그런 기간이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06

남아 있는 정보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면책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정보의 종류·보유 목적·법적 근거·외부 제공 여부를 구분해 문의하세요. 단순히 모든 정보를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어떤 정보의 어떤 처리가 문제인지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책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사실과 다른 정보인지, 보관 근거 없이 계속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문제도 다릅니다. 면책 이후의 권리 보호와 정보관리 절차를 함께 확인하되, 기록 보관을 이유로 면책 효력까지 없어진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07

해석의 범위와 검증 결과

금융위원회 2020년 3월 2일 회신 190372의 웹·HWP 전체를 대조하고 현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와 시행령 제17조의2, 채무자회생법의 면책 규정을 확인했습니다.[1]~[4]

회신의 결론을 ‘면책하면 바로 전부 삭제’ 또는 ‘면책해도 영구 보관 가능’이라는 양극단으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정보의 보유기간과 삭제·정정 가능성은 해당 정보와 법적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범위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