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 가입자가 지인에게 보험 상담 전화를 받도록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고 보험회사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 소액이고 한 번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모집 자격이나 모집 관련 대가 지급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1]
질의에 나온 3만 원 이하는 법이 보장하는 면제 한도가 아닙니다. 이 회신은 구체적인 행위와 대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지, 모든 친구 소개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확정한 판단도 아닙니다.
02
무슨 행위에 선물을 주려 했나요?
질의는 기존 보험계약자가 지인에게 보험회사의 청약 권유 전화 수신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면, 회사가 감사의 뜻으로 3만 원 이하의 경제적 혜택을 한 번 제공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소개 과정에서 어떤 설명과 권유를 하는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움직이는지, 그와 관련해 금품을 주는지를 보았습니다. 사은품이라는 명칭만으로 모집과의 관련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03
보험 모집에는 왜 자격이 필요한가요?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으로 정합니다. 회신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1][2]
따라서 지인에게 특정 보험상품을 설명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동이 수반된다면 무자격 모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지와 법이 정한 모집 자격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04
직접 상품을 설명하지 않으면 항상 괜찮나요?
회신은 직접 무자격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특정인이 특정 보험회사와 계약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라면 모집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행위에 금품을 주면 보험업법 제99조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1]
현재 제99조도 원칙적으로 모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개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2]
05
‘3만 원 이하’만 기억하면 안 되는 이유
이 회신에서 금액은 신청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 금액이라서 자동으로 적법하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관련 다른 사은품 규정의 숫자만 가져와 모집 자격과 대가 지급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1]
또 회답에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금품을 지급하는 상황이 언급되고, 이유에서는 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의 소개행위도 다룹니다. 선물의 지급 조건과 실제 활동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결론을 금액 하나로 단순화하지 않았습니다.
06
소비자가 소개 이벤트를 볼 때 확인할 점
무엇을 해야 혜택을 받는지, 단순히 공개된 안내를 전달하는지 아니면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해야 하는지, 계약 성립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보험회사의 공식 이벤트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모두 끝났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의 연락처나 상담 동의를 다루는 문제도 별개입니다. 이 회신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해도 된다고 허용한 자료가 아닙니다. 본인의 상담 의사와 정보 제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07
해석의 범위와 검증 결과
금융위원회 2020년 1월 15일 회신 190263의 웹·HWP 질의, 회답, 이유를 대조하고 현행 보험업법 제83조와 제99조를 확인했습니다.[1][2]
원문은 위반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특정인의 위법행위가 확정됐다는 판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글의 목적은 소액 소개 보상도 모집 관련 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90263 (2020-01-15)
- 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