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생략할 수 없다는 회신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와 안내 의무의 유무는 다른 문제입니다.[1]
다만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신청하면 반드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신용상태가 원래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2
금융회사는 무엇을 물었나요?
질의는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용이 좋아져도 금리가 달라지지 않을 상품이라면 안내를 생략해도 되는지를 묻는 취지였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런 계약에서도 안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03
안내와 심사를 왜 나누나요?
안내는 소비자에게 권리와 절차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인하 여부는 신청 후 해당 계약과 신용상태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회신은 금리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첫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
또 회사는 인하 가능성이 낮은 상품이라면 관련 법령과 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고객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신의 권고 표현이며, 모든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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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화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시행령은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이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평점 상승 등을 규정합니다.[3]
감독규정은 계약 당시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개선 정도가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가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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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언제 결과를 받나요?
현재 시행령상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는 이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달력상 열흘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3]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 등으로 결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감독규정은 인정요건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하고, 접수와 심사결과 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합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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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대출을 받을 때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함께 내 상품에서 신용상태가 금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신용이 개선됐다면 회사가 정한 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개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접수일, 보완 요청일, 자료 제출일, 결과와 사유를 남겨 두세요. 거절됐다면 단순히 점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비교하기보다, 해당 계약의 금리 결정 구조와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갔다는 사정만으로 이 회신상 인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7
해석의 범위와 검증 결과
이 글은 금융위원회 2020년 3월 24일 회신 190155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웹 공개문과 첨부 HWP의 질의·회답·이유를 대조하고, 현행 법 제50조의13, 시행령 제19조의18, 감독규정 제26조의6을 확인했습니다.[1]~[4]
대상은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다른 업권은 해당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소비자의 인하 폭이나 환급액을 확정한 재판이 아니며,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낮은 금리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90155 (2020-03-24)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4호, 2026. 5. 6., 일부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26. 5.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7호, 2026. 5. 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