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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에 가입할 때 통신수단으로 해지하는 방식을 미리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원하면 본인확인을 거쳐 전화나 온라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적용된 보험업법 개정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1]

사전 선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본인확인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해지를 요청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조건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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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요?

질의는 계약 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에 동의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종전 규정을 전제로 했습니다. 가입 후에 마음이 바뀌어 통신수단으로 해지를 요청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1]

회신 당시에는 법이 이미 개정돼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 단계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구조가 바뀌었고, 본인이 희망하면 해지 전에 본인확인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옛 신청서의 선택 여부와 현재 해지 절차를 구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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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확인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현행 보험업법 제96조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지 전에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2]

보험료를 낸 사람, 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언제나 계약자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회신의 본인확인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회신은 대리인이 어떤 서류로 해지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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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와 온라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시행령은 전화 해지의 경우 상대방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해지에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나 기준에 맞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인수단을 규정합니다.[3]

따라서 본인확인 절차 자체를 사전 선택 요구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만 특정 앱의 특정 버튼만 써야 한다거나 공인인증서라는 옛 이름의 수단만 가능하다고 이 회신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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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해지면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이 해석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지, 보장이 언제 끝나는지까지 정한 회신은 아닙니다.[1]

일반적인 계약 해지, 계약 초기의 청약철회, 위법계약 해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제도입니다. 전화를 이용해 요청한다는 공통점만으로 환급액이나 적용요건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절차를 요청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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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요청 전에 확인할 사항

보험증권에서 계약자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공식 고객센터나 공식 서비스로 접수하세요. 해지환급금, 미정산 금액, 해지 효력 발생 시점, 해지 뒤 없어지는 보장을 설명받고 접수·완료 기록을 보관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가입 당시 통신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면, 현행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지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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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통신수단으로 해지할 때 사전 선택이 필요한지를 다룬 회신입니다. 본인확인, 실제 해지 권한, 계약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1][2][3]

공식 웹 회신과 첨부파일, 현행 보험업법과 시행령을 대조했습니다. 모든 보험을 어느 화면에서나 즉시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본인확인만 하면 어떤 계약상 문제도 없이 해지가 완료된다고 확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