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과 거래한 사실은 있지만 기관이 요구한 기간에만 거래가 없어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면, 명의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회신입니다.[1]
반면 은행과 그 사람 사이에 금융거래 사실이 전혀 없어 해당사항 없다고 답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구별을 제시합니다. 답변의 문구가 같아도 어떤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인지가 다릅니다.
02
어떤 질문에 대한 해석인가요?
질의는 정보제공 결과가 해당사항 없음일 때 명의인에게도 알려야 하는지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회신에서 기존 금융실명제 편람의 답변을 들어 두 상황을 구분했습니다.[1]
예를 들어 거래 고객에 대해 특정 기간의 거래내역을 요구받았는데 그 기간에만 거래가 없다는 경우는, 애초 그 은행과 전혀 거래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답변과 같지 않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회신에 특정 고객의 실제 계좌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03
왜 기간 중 거래 없음도 알려야 하나요?
회신은 거래관계 자체가 있는 고객에 대해 요구된 기간의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해 답하는 경우도 명의인에게 통보할 대상으로 봅니다.[1] 내역이 여러 줄 제공됐는지만으로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이 빈 거래내역을 보냈으니 정보제공이 아니라고 일률적으로 설명한다면, 거래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회기간에만 없었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현재의 통보 규정은 무엇인가요?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의2는 법에서 정한 정보제공의 경우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받은 자와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원칙적인 기한은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이고, 적법하게 통보가 유예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2]
이 회신이 인용한 오래된 편람에는 당시 긴급명령 관련 규정 명칭이 나옵니다. 현재 설명에는 현행 금융실명법 조문을 적용해 읽어야 하며, 옛 규정 번호가 지금도 그대로 쓰인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05
모든 자료 요구에 통보 의무가 생기나요?
이 회신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결과만으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구별한 자료입니다.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와 현행법상 통보 대상, 통보유예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1][2]
그 결과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보를 없애는 것은 곤란하지만, 은행의 모든 업무상 조회나 모든 개인정보 처리가 이 회신과 같은 통보 대상이라고 넓혀서도 안 됩니다. 어떤 기관의 어떤 요구에 대해 무엇을 답했는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06
은행에 확인할 때 어떻게 물으면 좋을까요?
정보를 요구한 기관과 대상기간, 은행이 보낸 답변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해당사항 없음이 거래관계 전무를 뜻하는지, 특정 기간 거래가 없다는 뜻인지 구분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가 없었다면 법적 근거와 유예 적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 받은 통지서와 문의 답변을 함께 보관하면 경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거래내역을 출력했을 때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어느 기관에 무슨 답변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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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2024년 금융위원회가 기존 답변을 재확인한 공개 회신입니다. 공식 본문과 첨부파일의 내용을 대조했고, 통보 시점과 유예는 현행 금융실명법에 맞춰 보완했습니다.[1][2]
특정 은행이 통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판단이나 배상액을 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거래관계와 조회기간을 구별한 뒤 개별 정보제공의 근거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40022 (2024-02-0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