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 제17조제5호에 따라 가상자산 출금을 일시 차단한다면, 차단이 끝나는 시점은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회신입니다. 사업자가 나중에 차단 처리를 시작한 때부터 새로 72시간을 확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1]
02
출금 차단은 언제 허용되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금이나 출금을 막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전산장애, 관계 법령의 준수, 범죄 예방 등 구체적인 사유를 나누어 규정합니다.[2][3]
이 회신은 그중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약관상 일시 출금차단의 기간을 물은 것입니다. 출금이 안 된다는 현상만으로 어떤 사유와 기간이 적용되는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03
72시간의 기준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회신은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차단이 종료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종료시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가 구체적인 차단 기간을 약관에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유 부분에는 거래를 위한 예치금 입금 시점부터 72시간 이내로 운영하는 방식도 예시로 나옵니다. 그러나 회신이 반복해서 제시한 한계는 해당 호의 가상자산 입금 기준 종료시점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치금 입금과 가상자산 입금 기록을 구별해 약관의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72시간이 지나면 어떤 차단도 풀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에는 제5호 외에도 법령상 요청·명령, 법령 준수,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있는 범죄 예방 등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제6호는 별도의 기간과 연장 조건까지 정하고 있습니다.[3]
이 회신은 모든 출금차단의 공통 최대기간을 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법정 사유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가 다른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유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05
이용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하나요?
현행 법 제11조는 입금·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정합니다.[2] 이용자는 안내문에서 어떤 법령·약관 근거로 차단했는지와 적용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신은 특정 거래소의 모든 운영 방식을 승인하거나 특정 계좌의 차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답변이 아닙니다. 안내가 모호하다면 자신에게 적용된 사유와 종료시점의 계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6
확인할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예치금이 들어온 시각, 가상자산이 들어온 시각, 출금을 요청한 시각, 차단 안내와 예상 해제시각을 각각 보관하세요. 어느 입금이 기준인지와 해당 사유가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정리하면 단순 대기시간인지 별도 제한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가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면 요청 내용과 제출 기록도 보관하세요. 차단 해제 시각이나 처리 결과를 단순 추측하기보다 공식 안내와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시행령 제17조제5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목적의 출금차단 기간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모든 자산·계좌의 출금이나 원화 이체가 72시간 후 반드시 가능하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실제 차단 근거와 약관, 입금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원고는 개별 거래소의 현재 약관이나 계좌 상태까지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50161 (2025-07-04)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타법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2호, 2025. 4. 22., 일부개정]